저작권·지식재산권2018노1505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9-06-27 선고검수완료

2016년 11월 10일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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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10일,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각각 사무실에서 외국 회사 소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
  • 복제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제기됨.
  •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 사용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결국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일부만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복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공소사실의 구체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업무 사용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두 회사에 벌금 70만 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주장한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됨.
  • 공소사실 변경은 기존 사실관계와 동일해 위법하지 않다고 봄.
  • 범죄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충분히 특정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함.
  • 실제 복제 행위를 한 직원들이 처벌받지 않아도 법인인 회사가 처벌될 수 있다고 봄.
  • 설치만 되고 실제 사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업무 사용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함.
  • 법원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일부 공소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 3 주식회사와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업무 사용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두 회사에 벌금 7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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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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