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24노2413수원지방법원 2심2025-09-17 선고검수완료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무에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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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반도체 제조기기 및 부품, 금형부품 등을 만드는 회사이다.
  • 직원인 乙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내려받아 개인 노트북에 설치했다.
  • 乙은 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였다.
  • 회사는 정품 프로그램을 여러 개 구매하고 외부 업체에 컴퓨터 관리를 맡겨 정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 그러나 개인 노트북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나 감독은 하지 않았고, 정품 사용 서약서도 사건 발생 후에 작성되었다.
  • 회사는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쓸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무에 사용했고, 회사가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회사가 직원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회사의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회사가 직원의 위반 행위를 막도록 요구한다.
  • 회사는 직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쓸 가능성이 높은 직위에 있었고,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점에서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했다.
  • 개인용 노트북 사용이 늘고 재택근무가 많아진 현실에서 회사는 직원이 개인 기기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쓸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 회사는 정품 프로그램 구매와 외부 업체를 통한 관리, 스티커 부착, 교육 등을 했지만 이는 회사 내 컴퓨터에만 국한되었고 개인 노트북에 대한 구체적 관리가 없었다.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는 범행 후 작성되었고, 보안서약서에는 불법 복제 방지 내용이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가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무에 사용한 사건에서, 회사가 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법원이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단순한 교육이나 외부 업체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 기기 사용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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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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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丙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개인 노트북에 설치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1심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甲 회사는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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