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26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2-08-23 선고검수완료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 대표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안이 사용된 의류를 입은 모델 사진 27장을 웹페이지에 게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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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 대표인 피고인A가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사용된 도안이 새겨진 티셔츠 등을 입은 모델 사진 약 27장을 촬영함.
  • 이 도안은 저작권자B의 미술저작물로, ‘Be The Reds!’라는 응원 문구가 포함된 응용미술저작물임.
  • 피고인A는 저작권자B의 허락 없이 이 사진들을 웹페이지에 게시함.
  • 저작권자B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피고인A를 고소함.
  • 1심 법원은 사진들이 도안을 완전히 소화하여 독립적인 새로운 작품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 대표인 피고인A가 저작권자B의 허락 없이 도안이 사용된 의류를 입은 모델 사진 27장을 웹페이지에 올려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사진이 도안을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한 독립적인 새로운 작품으로 보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상 복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복사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규범적 개념임.
  •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상업적 목적이 강하고, ‘Be The Reds!’ 문구 자체는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가까움.
  • 2002년 월드컵 이미지와 기억을 표현하기 위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모든 경우에 이용 허락을 요구하면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 사진은 도안을 직접 복제한 것이 아니라, 도안이 인쇄된 의류를 입은 모델을 촬영해 3차원적 변형이 일어나 도안의 독창적 표현이 훼손됨.
  • 사진 자체가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됨.
  • 피고인의 사진 게시 행위가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핵심 정리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 대표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안이 들어간 의류를 입은 모델 사진을 게시했지만, 법원은 사진이 도안을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한 독립적 작품으로 보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저작권 보호 범위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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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 및 어떤 미술저작물이 사진에 촬영되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Be The 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다수 사진을 乙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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