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보온밥통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을 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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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9노4546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00년 5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6년 11월부터 1997년 2월 사이 평택시 소재 자신의 공장에서 피해자B 회사의 전기보온밥통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을 복제함.
- 피해자B는 이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인A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함.
- 1심 법원은 이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함.
- 항소심 법원은 이 문양이 전기보온밥통의 기능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을 가진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 법원은 이 문양이 상업적 대량생산과 실용적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기보온밥통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을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문양이 독립적인 예술적 가치가 없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꽃무늬 문양은 전기보온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실용품에 결합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보았다.
- 그러나 이 문양은 상업적 대량생산과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독립적 예술적 특성을 갖추지 못했다.
- 문양이 전기보온밥통의 기능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었다.
핵심 정리
전기보온밥통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은 실용품의 기능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예술적 가치를 갖지 못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이를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독창적인 도안을 허락 없이 사용해 조형물을 제작함
피고인들이 십자무늬와 장미계단 묵주반지를 복제하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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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2]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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