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9노1531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0-09-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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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회사가 만든 교재를 피고인들이 허락 없이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 회사 교재를 직접 복제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자료와 신문기사 등을 참고해 별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 또한, 교재 일부는 단순히 사진을 편집한 것이라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 원심 법원은 피해자 회사 교재가 독창적인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증거 조사 결과, 피고인 회사 교재가 피해자 회사 교재와 매우 유사하며,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 교재 파일을 제공한 점 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항소는 저작권 침해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교재가 독자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회사 교재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복제 사실과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회사 교재는 여러 자료를 수집·선별해 독창적으로 구성한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 피고인 회사 교재가 피해자 회사 교재와 내용과 배열이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해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 교재 파일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하고, 교재 작성 지시를 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교재를 허락 없이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피해자 회사 교재가 독창적 편집저작물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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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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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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