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20노2392의정부지방법원 2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불법 저작물에 대한 직접 링크를 게시하여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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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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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해외 서버에 불법으로 올라온 저작물의 주소(URL)를 복사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직접 링크 형태로 게시함.
  • 이용자가 이 링크를 클릭하면 불법 저작물이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 저작물을 볼 수 있었음.
  • 검사는 이런 직접 링크 게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기소함.
  • 법원은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나 전송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링크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함.
  • 이에 검사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불법 저작물에 대한 직접 링크를 게시한 행위로 저작권 침해를 돕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쟁점으로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터넷 링크는 단순히 저작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접 링크를 클릭하면 불법 저작물이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지만, 링크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 실행을 돕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이 링크를 게시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었거나 검색 기능을 제공한 점은 방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당시 판례와 정부 자료를 참고해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불법 저작물의 직접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로 보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다.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오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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