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3475대전지방법원 2심2020-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 47개를 무단으로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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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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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SNS에 음악, 미술, 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창작하여 게시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기계저널에 전문가 연재글을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SNS 친구 관계였으며, 피해자의 게시글을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연재글을 건네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피해자의 SNS 게시글 42개와 기계저널 연재글 3개 등 총 47개의 저작물을 자신의 SNS에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거나, 원문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구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동일성을 손상시켰습니다.
  • 피고인의 SNS 친구들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박식하다', '대단한 필력' 등 긍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저서 출간을 계획 중이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계획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저작인격권 침해만으로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때 명예 훼손은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 행위 자체가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로 판단합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창작자로서의 명성과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의 행위가 SNS라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글을 피해자의 것이 아닌 피고인의 창작물로 인식하게 되어 피해자의 저작자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사과문을 게시하고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양형에 참작될 뿐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원심은 저작인격권 침해만으로 명예 훼손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가 단순히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SNS와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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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사과문 게시, 기존 게시글 삭제, 페이스북 탈퇴, 피해자를 위한 1,000만원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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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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