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0노23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4-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EBS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EBS 수능특강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에 올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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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EBS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해 교재 약 150부를 배포함.
- 2008년 9월 15일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EBS 수능특강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올림.
- 이 동영상 강의는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공개되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상표 무단 사용과 저작권 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상표 사용은 책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저작권 침해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형을 감경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EBS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EBS 수능특강 모의고사 문제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표 사용이 출처를 혼동시키는지 여부와 저작권 침해가 정당한 인용 범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상표 사용은 책 제목으로서 출처 혼동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으나, 동영상 강의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책 표지에 EBS 표시는 강의 내용을 안내하는 제목으로 사용되어 출처를 혼동하게 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봄.
- 피해자는 EBS 수능특강 모의고사 문제의 저작권자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동영상 강의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문제를 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동영상 강의는 무료였지만 학원 운영과 연관된 상업적 목적이 있어 정당한 인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동영상 강의로 인해 피해자의 인터넷 강의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됨.
-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으로 형을 정함.
- 상표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EBS 상표를 책 제목으로 사용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인정받았으나, EBS 모의고사 문제를 무단으로 활용한 동영상 강의는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동영상 강의가 상업적 목적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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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은 동영상 강의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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