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1고정214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2-02-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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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 약 27장을 게시했다.
  • 피고인 2 회사는 피고인 1의 대표이사 회사로,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피고인들은 사진 저작권자들과 계약을 맺고 사진을 받아 포토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며, 직접 티셔츠를 제작하지 않고 사진을 게시한 것뿐이었다.
  • 게시된 사진 중 상당수는 도안이 가려져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고, 전체적으로 붉은색 티셔츠와 두건을 착용한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부터 붉은색 티셔츠와 두건을 입고 응원하는 문화가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다양한 도안이 섞여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고의, 즉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 피고인들은 사진 저작권자들과 계약을 맺고 사진을 받아 관리하며 중개하는 포토 라이브러리를 운영해 왔다.
  • 2002년 이후 붉은색 티셔츠와 두건을 입고 응원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고, 다양한 도안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 피고인들이 게시한 사진 중 상당수는 도안이 가려져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고, 사진은 도안과 별개의 새로운 작품으로 보였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고 고의로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사용자인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게시했으나, 법원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도안과 별개의 새로운 작품으로 보였고, 게시된 사진 중 도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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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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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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