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9노115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22-0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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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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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경,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서 클래식 음원을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 판매한 음원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클래식 음반으로, 총 196개 음반과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의 음반 223개도 같은 방식으로 판매함.
- 피고인의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실연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됨.
- 법원은 저작권법과 국제 조약, 그리고 음반과 실연자의 권리 보호 기간을 검토함.
- 일부 음반에 대해서는 실연자의 권리 보호 기간이 이미 끝나 무죄로 판단됨.
- 나머지 음반에 대해서는 실연자의 전송권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하면서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외국인 실연자의 권리 보호 범위와 보호 기간, 그리고 피고인의 전송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음반에 대해 권리 보호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국제 조약(TRIPs 협정, 베른협약 등)에 따라 외국인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보호됨을 확인함.
- 실연자의 전송권은 2004년 법 개정으로 소급 적용되어 1987년 이전 음반에도 인정됨.
-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간이며, 일부 음반의 경우 이 기간이 지났음.
- 보호 기간이 지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무죄로 판단함.
- 보호 기간 내 음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유료 전송 행위가 실연자의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실연자의 권리 보호 기간과 국제 조약을 근거로 일부 음반은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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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여 이득을 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침해한 저작인접권의 수가 많은 점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독자적인 주장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저작권 등을 침해한다는 명백한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회복 여부 및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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