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09고정219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1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번역본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며 저작권을 침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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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15일부터 2008년 8월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서출판 사무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가 1972년에 처음 번역하여 소개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이 있었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번역본을 자신이 단독으로 번역한 것처럼 인터넷에 게시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저작권, 즉 저작물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가 침해됨
  • 피고인은 저작자가 아닌데도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번역본을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번역본을 단독 번역한 것처럼 게시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번역본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처럼 표시해 저작자 표시를 잘못함
  •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점이 명확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관련 증거(진술, 문서, 인터넷 게시 내역 등)가 충분히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입증됨
  • 법령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번역본을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고, 저작자가 아닌데도 저작자로 표시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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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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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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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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