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6고정43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2-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허위로 교수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하여 서적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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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0년 7월경 출판사 직원인 공소외 1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쓴 책에 실제 저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동저자로 허위로 등재하기로 동의함.
- 2012년 9월,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여러 교수들을 허위로 공동저자로 추가한 '기계공학개론' 서적을 발행함.
- 2012년 9월 10일, 피고인 5도 '소방기계시설론' 서적에 허위 공동저자를 추가하여 발행함.
- 2015년 3월 6일, 피고인 2와 3은 '소방설비제도를 위한 AUTOCAD 기술' 서적에 허위 공동저자를 추가하여 발행함.
- 이외에도 여러 출판사 직원과 교수들이 허위 공동저자 등재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5까지는 자신들이 실제 저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동저자로 허위 등재하여 여러 서적을 발행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들이 허위 저자 등재에 동의했는지와 공동 범행에 대한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동의와 공동 범행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진술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 1이 허위 저자 등재 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2와 3도 저자 등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동의한 정황이 확인됨.
- 피고인 4도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허위 저자 등재를 승낙해 명의를 제공한 점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봄.
-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출판사의 판매 증대를 위해 교수들의 명의를 허위로 사용한 점을 중시함.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단순한 공모자가 아닌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 책임자로 판단함.
-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는 처벌 요건이 아니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제 저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동저자로 허위 등재해 서적을 발행하는 데 동의하고 협력했다. 법원은 이들의 동의와 공동 범행을 인정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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