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7노567의정부지방법원 2심2017-12-11 선고검수완료

저작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저자로 등재하여 서적을 발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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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피고인 1은 출판 예정인 자신의 저작물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허락함.
  • 피고인 2와 3은 자신들의 이름이 공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음.
  • 2015년 3월에도 같은 요청을 받고 피고인 1이 다시 허락함.
  • 해당 서적은 실제 저작자가 아닌 이들이 공저자로 등재된 채로 3판 1쇄가 발행됨.
  • 피고인 4는 서적 발행 당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며 무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2와 3은 각각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자신의 저작물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했고, 피고인 2와 3은 자신들의 이름이 공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거나 동의하지 않았음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4의 무죄를 인정했고, 피고인 2와 3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4는 서적 발행 사실을 몰랐고, 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 2와 3은 자신의 이름 등재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단순 동의만으로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됨.
  • 피고인 1은 저작물의 원저작자로서 허위 공저자 등재를 허락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무겁게 평가됨.
  • 일부 교수들 사이에 실제 저자가 아닌데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됨.
  • 피고인들의 초범 여부, 이후 성실한 생활,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이 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자신의 저작물에 실제 저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저자로 올리는 것을 허락했고, 피고인 2와 3은 자신들의 이름이 공저자로 등재된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4는 무죄로 보고, 피고인 2와 3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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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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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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