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고, 이를 음식점에 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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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4고단518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2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피고인 1은 저작권이 있는 미술작품을 참고해 약간 변형한 벽화를 제작해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함.
- 피해자의 미술작품은 독창적인 색상과 배치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었음.
- 피고인 2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벽화를 계속 전시함.
- 피고인 1은 인터넷에서 호랑이 그림을 검색해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작품을 참고해 벽화를 제작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 2는 저작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을 받고도 전문가 확인 없이 피고인 1의 답변만 듣고 전시를 계속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저작권이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했고, 피고인 2는 이를 음식점에 전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벽화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비슷한지와 저작권 침해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미술작품은 독창적이고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 보호받는 저작물임이 인정됨.
- 벽화는 호랑이 얼굴과 색상, 줄무늬 등에서 피해자의 작품과 매우 비슷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
- 피고인 1은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작품을 보고 참고해 벽화를 제작했다고 진술해 고의성이 인정됨.
- 피고인 2는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고도 전문가 확인 없이 벽화를 계속 전시해 저작권 침해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봄.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저작권이 있는 미술작품을 참고해 벽화를 제작했고, 피고인 2는 이를 음식점에 전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시함
임상연구 논문을 허락 없이 복제해 판매 허가 신청 서류와 광고에 사용함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이 EBS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EBS 수능특강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에 올림.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번역본 무단 전시로 저작권 침해
공동으로 만든 연극 대본을 고소인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무단 사용함
1995년 이전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함
피고인A는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호랑이·까치 벽화를 제작해 음식점 벽면에 설치하고, 피고인B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 벽화를 계속 전시함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번역본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며 저작권을 침해함
2016년 11월 10일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 47개를 무단으로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함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40,848점의 저작물 불법 업로드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
피고인들이 일본 회사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le sucre' 캐릭터 인형 8만여 개를 무단으로 수입·판매함.
피고인들이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 토끼 인형 약 8만여 개를 수입해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허락 없이 복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함.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유료 포인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함.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 1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 피고인 2에게 동종전과가 없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丙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미술작품)과 유사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위와 같이 설치된 벽화를 자신의 음식점에 9개월여 동안 전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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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전문가 확인 등 조치 없이 벽화를 계속 전시한 음식점 사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인식이 불확정적이어도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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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창작 의욕을 저하하고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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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해당 벽화가 원작의 독특한 색상과 배치를 모방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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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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