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사이였다.
- 2020년 11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숙소를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렸다.
- 피해자는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 했고,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자해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 피고인은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아 약 10분간 목을 조르며 압박했다.
- 피해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5일 후 뇌간 기능 상실로 사망했다.
- 2021년 3월에는 다른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는 경미한 폭행 사건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위협하자 목을 약 10분간 조르는 방식으로 제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먼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공격하고, 칼을 찾으려 하며 자해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나 실제로 칼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해도 피해자 자신에게만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했는데, 이는 경동맥을 압박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위험한 행위였다.
- 피해자는 조르기 행위 중 의식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은 목을 풀지 않고 계속 압박을 유지했다.
-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조르기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은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방어의 의도가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정도를 넘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혼재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에서는 공격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고 위협하자 피고인은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제압했으나, 그 압박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피해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범위를 넘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유도의 조르기 기술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졸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사안이 중하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입건되어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오랫동안 앓고 있는 조현병과 정동장애 등이 점차 물리적인 폭력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피고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약 3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한 적이 있고,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생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의 성행 자체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는 이혼하여 함께 살지는 않지만 부양이 필요한 청소년 자녀와 가족이 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과 甲은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밤에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甲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왼팔로 甲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甲의 목을 감은 왼팔을 잡아 甲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조르듯이 압박하였는데, 甲은 일시적으로 심정지를 일으켰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5일 뒤에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고,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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