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가 뒤에서 허리를 잡아 씨름하려 하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손으로 뿌리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334 폭행상해 사건(1986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0월 4일 저녁 7시경, 김천시 동사무소에서 피고인A와 동료 직원들이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으로 씨름 경기를 보고 있었다.
- 피고인A와 동료 직원B가 씨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B가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A의 허리를 잡으려 했다.
- 피고인A는 뒤로 물러서면서 본능적으로 손으로 피해자B를 뿌리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B가 넘어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다.
- 피해자B는 머리 부상으로 인해 다음 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렸으나, 피고인A가 고의로 폭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피해자B가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잡아 씨름을 하려 하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손으로 뿌리친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고의적인 폭행이 아닌 반사적인 방어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잡아당긴 상황에서 피고인A가 이를 떼어내기 위해 손을 뿌리친 것은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방어행위로 봤다.
-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현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으며, 피고인A와 피해자가 친숙한 사이였다.
-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일부 달랐지만, 피고인A가 고의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은 우발적인 사고로, 피고인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고의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가 갑자기 허리를 잡아 씨름을 하려 하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손으로 뿌리친 것은 고의가 아닌 본능적인 방어행위로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했지만, 법원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외투깃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이 손을 뿌림
피고인이 친구와의 화해 표시로 서로 때리다 피해자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함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피고인이 생일빵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린 행위가 본능적, 반사적 방위행위라 하여 고의를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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