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87고합368대구지방법원 1심1987-11-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고합368 폭행상해 사건(1987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5월 20일 밤 9시경, OO지역 피해자 집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임
  • 언쟁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가함
  • 피해자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으나 본인은 잘 몰랐음
  • 폭행 후 피해자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약 35분 만에 사망함
  •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인들은 피해자의 심장질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이 폭행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가한 폭행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음
  • 피해자는 고혈압 외에 심장혈관에 심각한 병이 있었지만 본인과 가족도 몰랐음
  • 피해자의 심장질환이 폭행으로 인한 충격에 의해 심근경색을 일으킨 특수한 경우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장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사망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음
  • 따라서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심장질환과 맞물려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그 결과를 미리 알거나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특수한 건강 상태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수체질자에 대한 가벼운 폭행으로 인한 사망과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뮤(부정)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7.3.경 대구 동구(상세주소 생략)소재 피해자공소외 1(75세)의 집에서 그 부근의 공장소음문제를 상의하고자 하였으나 동인의 처와 아들이 "이놈의 새끼 뭐하러 왔노?"라고 이유없이 욕을 한것에 불만을 품어오다가 같은 해 5.20. 21:00경 위 피해자 집 앞에서 마침 물을 데우던 동인의 아들공소외 2에게 "데끼놈"이라고 하였으나 그가 "호로놈"이라고 되받아 욕을 하여 이를 피해자와 따지려 하였으나 오히려 동인이 "이놈아 뭐할려고 왔노?"라고 하며 욕을 하므로 시비중 왼손으로 동인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동인을 땅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심장양측 관상동맥협착증세를 보이던 동인이 혈압이 상승하여 순간적인 심근경색을 가져와 21:35경 그곳에서 심부전 또는 심장정지로 동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증인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의공소외 2,3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3,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일부기재 및 사진영상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기재의 일시 장소에서공소외 1의 아들인 연하의공소외 2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을 따지려고공소외 1의 집에 갔다가 동인이 그집 대문앞에서 "이놈아 뭣하러 왔노"라고 고함지르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덤비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동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공소외 2에게 끌어안겨 약 10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공소외 2가 피고인을 그집 대문안으로 밀어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이에공소외 1은 그집 대문앞에까지 따라 갔으나공소외 3의 만류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지면에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위 기섭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동인을 땅에 밀어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공소외 2,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공소외 5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2,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가 진술기재부분, 위 검증조서의 기재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없고, 한편 의사공소외 6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공소외 7 작성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서, 증인공소외 6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감정인공소외 8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 증인공소외 2의 이법정에서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보면공소외 1은 주위의 가족들이나 그 자신도 평소에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외부기온의 급변에 의한 환경적 변화, 분노, 흥분등에 의한 정신적 변화, 과격한 운동 등에 의한 신체적 변화등이 유발인자가 되어 심장의 근육조직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의 경련 및 폐쇄로 혈액의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과 허혈성 심근증의 심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인의 사망원인도 고혈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언쟁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정신적 및 육체적변화 등이 유발인자가 되어 발생한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근경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이 동 망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언쟁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 망인에게는 그 자신도 모르고 있는 위와 같은 심장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위 와 같은 정도의 폭행으로 동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1.17. 선고 84노3164 판결 참조)할 것이고 동 망인의 사망원인을 고혈압으로 볼수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의 동 망인에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 망인의 사망결과에 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수(재판장) 김세진 이찬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