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 1심1988-01-27 선고검수완료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고합1306 폭행상해 사건(1988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1월 11일 새벽 2시 30분경, 부산의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19세 피해자에게 돈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 피해자는 평소에 몰랐던 특이한 체질인 흉선비대체질로, 이로 인해 경미한 외부 충격에도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 폭행 후 피해자는 급성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 피해자의 특이체질은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모두 몰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구를 주먹으로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때려 넘어뜨려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가진 특이한 체질 때문에 갑자기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이체질을 몰랐기 때문에 사망을 예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정상 성인 남성의 흉선 무게 20그램에 비해 70그램으로 매우 비대해 특이체질이었다.
  • 흉선비대체질자는 가벼운 외부 충격에도 심장 혈관이 좁아져 급성 심장 부전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
  • 피해자의 특이체질은 외부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모두 몰랐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 수 없었고, 이를 예견할 책임도 없었다.
  •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 결과로 인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친구를 폭행했으나, 피해자의 특이한 체질 때문에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흉선비대체질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옆가슴을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상세동명 생략)에 있는(상호 생략)나이트주점의 종업원인데, 1987.11.11. 02:30경(상호 생략)나이트주점 옆에 있는(병원명 생략)외과 앞의 포장마차내에서 친구인 피해자공소외 1(남, 19세)이 우동을 먹으면서 자신이 가져온 돈 100,000원이 없어졌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냐고 뒤집어 씌운다는 이유로 내가 치사하게 너의 돈을 꺼내갔다는 말이냐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공소외 1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공소외 1을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공소외 2,3,4,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공소외 4 작성의 각 자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그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액을 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공소외 1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흉선비대체질인공소외 1을 급성울혈성심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이 점을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공소외 6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공소외 1과 돈 잃어버린 문제로 시비중,공소외 1의 얼굴과 옆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공소외 1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흉선비대체질인공소외 1이 좌측관상동맥협착증이 선행사인이 되어 급성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공소외 1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연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공소외 6,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공소외 1은 성인남자의 경우 20그램이 정상적인 흉선의 무게가 무려 70그램이나 되는 비정상적인 흉선비대특이체질이었던 사실, 흉선이 위와 같이 비대한 사람은 경미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도 좌측관상동맥이 협소되어 급성울혈성심부전증을 일으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공소외 1이 사망한 것은 위와 같은공소외 1의 특이체질로 인한 것인데 위 흉선비대체질은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아니하여공소외 1이 사망하기까지 피고인은 물론공소외 1과 그 가족들도공소외 1이 흉선비대체질인 줄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특이체질을 몰랐던 피고인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공소외 1을 위와 같이 폭행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공소외 1이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공소외 1의 사망의 결과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폭행치사죄로 피고인을 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창웅(재판장) 김충섭 정병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