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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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고합1306 폭행상해 사건(1988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1월 11일 새벽 2시 30분경, 부산의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19세 피해자에게 돈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 피해자는 평소에 몰랐던 특이한 체질인 흉선비대체질로, 이로 인해 경미한 외부 충격에도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 폭행 후 피해자는 급성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 피해자의 특이체질은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모두 몰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구를 주먹으로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때려 넘어뜨려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가진 특이한 체질 때문에 갑자기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이체질을 몰랐기 때문에 사망을 예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정상 성인 남성의 흉선 무게 20그램에 비해 70그램으로 매우 비대해 특이체질이었다.
- 흉선비대체질자는 가벼운 외부 충격에도 심장 혈관이 좁아져 급성 심장 부전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
- 피해자의 특이체질은 외부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모두 몰랐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 수 없었고, 이를 예견할 책임도 없었다.
-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 결과로 인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친구를 폭행했으나, 피해자의 특이한 체질 때문에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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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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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흉선비대체질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옆가슴을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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