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93고단63청주지방법원 1심1993-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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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8월 5일 오후 5시경, 충북 청원군 염티다리 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2명이 술을 마시며 있었다.
  • 피해자가 "나도 공사장 인부의 팀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1이 화를 내며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되었다.
  • 피고인 1은 자신이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2는 그 시간에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다른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 2가 오후 2시경 현장을 떠났다고 증언했다.
  •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와 신고 시점이 사건 발생 후 다소 늦은 편이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언들을 비교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고인 2가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가 인정되면서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결국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었으나, 사건 당시 정확한 시간에 대한 기억에 차이가 있었다.
  • 피고인 2와 다른 목격자들은 피고인 2가 사건 시간보다 3시간이나 앞서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했다.
  • 대부분의 일행도 사건 시간 이전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일치된 증언이 있었다.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꼭 피고인들에 의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상처가 자연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피해자의 치료와 신고가 사건 발생 후 며칠 지나서 이루어진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 피고인 1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증거도 없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2가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로 인해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증언 차이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가 주요 판단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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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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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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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 2인 중 1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시간에 이미 현장을 떠난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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