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2노821울산지방법원 2심2013-03-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운전해 오던 중, B가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내리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넣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운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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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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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821 폭행상해 사건(2013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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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B와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기로 했다.
  • 차량에 오르는 과정에서 B가 피해자를 조수석 뒤쪽 자리로 강제로 밀어 넣었고,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다시 밀어 넣어 억지로 태웠다.
  • B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차를 출발시키라고 했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를 운행했다.
  • 차 안에서 피해자는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당신은 누군데 나를 강제로 태우고 가느냐"고 따지며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계속 운전해 갔고, 결국 피해자는 내릴 수 없는 상태로 갇히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내려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 계속 운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감금)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호의로 태워준 것일 뿐 공모하거나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와 순차적·암묵적으로 뜻을 모아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모가 반드시 사전에 뚜렷한 약속을 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순서를 이어받거나 말하지 않아도 서로 뜻이 통하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직접 실행 행위에 관여하면서 공모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정황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마음속 의도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B가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밀어 넣고 손을 잡은 채 출발을 지시했고, 피고인이 그에 따라 차를 몰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따지며 내려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운전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B와 뜻을 모아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점이 있지만,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보다 형을 낮춰 정했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옆 사람이 누군가를 강제로 태우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면,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공동감금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분명히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한 행위가 감금으로 평가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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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진현일(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고단1807 판결 판 결 선 고2013. 3.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호의로 B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목적지에 데 려다 주었을 뿐,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바 없고 그 범의도 없었다고 - 2 -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 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 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 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 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 조수석 뒤쪽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었고 피해자 가 내리려고 하자 다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 고인에게 위 차량을 출발시킨 점(공판기록 53, 54면, 증거기록 13, 44, 45면), 피해자가 - 3 -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당신은 누군데 나를 강제로 태우고 가느냐”고 말하였고, 내려달 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간 점(공판기록 5, 564면, 증거기록 14, 4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B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을 강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 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착할 바 없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 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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