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09노1944서울고등법원 2심2009-10-22 선고검수완료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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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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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증인이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위협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음.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나, 집행은 2년간 유예함.
  • 피고인들은 항소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복 목적이었는지와 공동 범행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보복 목적의 폭행과 협박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웠음.
  • 협박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도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를 목에 댄 행위는 폭행으로 봄.
  • 피고인들이 증인을 위협하여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려 한 보복 목적이 인정됨.
  • 피고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폭행과 협박을 한 점, 서로 동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공동 범행으로 판단함.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구금 기간과 개인 사정을 참작해 형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여 증언을 방해하려 했고, 법원은 이를 보복 목적의 범행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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