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2노638광주고등법원 2심1973-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노638 폭행상해 사건(1973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어 흉기로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각각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묶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폭행 직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식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을 여러 개의 죄가 합쳐진 것으로 보아 처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다시 심리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판결 전 구금되었던 20일을 형기에 포함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이 연달아 발생했다면, 이는 각각의 죄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보아야 합니다.
  • 원심이 이를 각각의 죄가 합쳐진 것으로 보고 처벌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이므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누범(반복된 범죄)에 해당하므로 형량을 가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냉대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일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과 협박을 개별 범죄의 합산이 아닌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죄질을 엄중히 따지되, 범행의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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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노43·광주고등법원·1979-04-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36·수원지방법원·2007-01-04·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6고단221·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7-05-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3고단63·청주지방법원·1993-06-08·1심·무죄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483·창원지방법원·2004-04-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1노385·광주고등법원·1972-03-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형량 변경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67노155·서울고등법원·1967-07-18·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0노510·대구고등법원·1970-11-26·2심·기각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2심·유죄 (형 선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5노212·서울고등법원·1977-11-03·2심·무죄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5노163·대구고등법원·1976-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9노762·서울고등법원·1970-0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3노38·서울고등법원·1963-06-12·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3노348·서울고등법원·1973-07-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1노569·대구고등법원·1971-09-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2노330·광주고등법원·1962-12-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6노1766·서울고등법원·1977-10-1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2노1695·서울고등법원·1973-04-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33·대전지방법원·2017-04-25·1심·유죄 (형 선고)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9노219·대구고등법원·1969-07-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을 때의 죄수

【피 고 인】 지택상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2고합3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 김진욱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1) 피고인은 원판시 피해자 강미자에게 식도를 들고 죽인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고 다만 주먹으로 동녀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밖에 없으므로 의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이같은 법률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의율처단 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적시의 제반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니 부질없이 그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어 받아 들일 수가 없다. 다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또한 같은 피해자 강미자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고 다음에 식도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소정의 포괄적 1죄가 성립됨에 불과하고형법 제37조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다른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것 없이형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을 그 증거로 더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으므로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판시전과가 있어형법 제35조 제1항소정의 누범에 해당하므로동조 제2항에 의하여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강미자와는 수차에 걸쳐 성관계까지 있던 사이인데 동녀가 피고인을 냉대한데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마음을 잘못먹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니, 별로 실해가 없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바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심이섭 이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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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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