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2노1695서울고등법원 1심1973-04-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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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여러 차례 폭력 행위를 저질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검사는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여러 범죄를 각각 따로 처벌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폭력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여러 범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해야 하는데 각각 따로 처벌한 점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피고인A가 저지른 여러 폭력 행위를 각각 다른 범죄로 보고 따로 처벌했다.
  • 법률상 여러 차례 행한 폭력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 맞다.
  • 원심이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
  • 피고인A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증거를 종합해 인정되었다.
  • 검사의 항소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였으나,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여러 차례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해야 하는데 원심이 잘못 처리해 판결을 다시 하게 됐다. 형량은 적절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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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으로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처단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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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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