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3노348서울고등법원 2심1973-07-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348 폭행상해 사건(1973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0월 16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함.
  • 피해자B는 사건 발생 후 3일 만에 고소를 취소함.
  • 피고인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A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A와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서로 다른 보호대상임을 확인함.
  •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서로 다른 법익을 보호하므로, 고소 취소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 대상이 다르다.
  • 윤간 과정에서의 폭행은 단순히 강간의 수단을 넘어서 별도의 범죄로 볼 수 있다.
  • 피해자가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는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법리적 오류가 없음을 확인했다.
  •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강간죄와 별개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68노262·광주고등법원·1969-0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기각

직장 상사의 지적으로 다퉈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친 폭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87노787·대구고등법원·1987-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관련 말다툼 중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9노219·대구고등법원·1969-07-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2심·유죄 (형 선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2노638·광주고등법원·1973-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9노43·광주고등법원·1979-04-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2고합1834·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23·1심·유죄 (형 선고)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2노566·서울고등법원·1992-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국무총리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며 정치적 항의 시위 중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4노857·서울고등법원·2024-05-24·2심·기각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6노1766·서울고등법원·1977-10-1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1노4631·서울고등법원·1992-01-31·2심·형량 변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1노385·광주고등법원·1972-03-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형량 변경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1노569·대구고등법원·1971-09-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3노38·서울고등법원·1963-06-12·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2노122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073·제주지방법원·2023-04-27·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음
  • 범행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윤간행위가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고소취하가 있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장유경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2고합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칼을 소지한 일이 없고 폭행한 일도 없다)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소지하던 손톱깍기용의 칼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흉기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위 법조 위반죄로 처단한 조치는 사실오인 내지 법률적용의 위배이고, 둘째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의 하나이고, 강간과 합일하여 전체를 강간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을 분리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바, 본건에 있어 검사의 공소제기전에 고소 취소가 있으므로 본건 공소제기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여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같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장주일과 공동하여 1972.10.16. 23:50경 피해자 임영미를 공소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경위로 윤간을 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으나 1972.10.19. 그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입법취지와 보도법익이 다르고 윤간에서의 폭행은 단순강간의 일부로서 그 수단인 점을 초월하므로서 어떤 윤간행위가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각 해당하는 경우 일종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건과 같은 경우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항소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와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당심증인 임영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의 이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범행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국명덕 정재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