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348 폭행상해 사건(1973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0월 16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함.
- 피해자B는 사건 발생 후 3일 만에 고소를 취소함.
- 피고인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A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A와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서로 다른 보호대상임을 확인함.
-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서로 다른 법익을 보호하므로, 고소 취소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 대상이 다르다.
- 윤간 과정에서의 폭행은 단순히 강간의 수단을 넘어서 별도의 범죄로 볼 수 있다.
- 피해자가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는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법리적 오류가 없음을 확인했다.
-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강간죄와 별개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직장 상사의 지적으로 다퉈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친 폭행 사건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임금체불 관련 말다툼 중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폭행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피고인들이 국무총리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며 정치적 항의 시위 중 폭력을 행사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폭행한 사건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음
- 범행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윤간행위가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고소취하가 있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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