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68노262광주고등법원 1심1969-02-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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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8노262 폭행상해 사건(1969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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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5월 5일 밤 11시경, OO지역 농업협동조합 창고 앞길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함.
  • 피고인A가 가지고 있던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B의 몸 여러 군데를 찔러 상처를 입힘.
  • 피해자B는 치료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A가 치료비를 지급하며 화해함.
  • 피고인A는 당시 피해자B와 동료가 자신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계속 쫓아와 위협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시비 끝에 가위를 사용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A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위를 휘두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정도의 필요한 방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가 부여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정도의 행동이어야 한다.
  • 피고인A가 가위를 사용해 피해자B를 여러 차례 찌른 것은 사회적 기준에서 볼 때 과도한 방어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맞고 도망가던 중 쫓아오는 상황이었지만, 가위를 휘두른 것은 필요한 방어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초범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 화해하며 치료비를 지급한 점은 양형에 참작됨.
  •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에 빨리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시비 끝에 가위를 사용해 피해자B를 찔렀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화해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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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와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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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강은성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68고1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1968.5.5. 같은 마을에 사는 공소외 조채석 외 1명과 같이 술을 마신 후 23:00경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여당부락에 있는 강진군 농업협동조합 창고 앞길에서 피해자 박영돈 외 1명으로부터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구타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가위를 휘두른 것이 박영돈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살피지 않은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년소자로서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등을 지급하여 화해를 하였으므로 집행유예의 은전을 베풀만도 한데 실형에 처한 원심판결은 형의 양정에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이므로, 먼저 정당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그것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한 것이며 그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고 용인할만한 정도의 것이라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을 돌이켜 보건대, 피고인의 당심 공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박영돈의 각 진술기재내용 및 검사작성의 참고인 김동주, 박영돈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내용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누이동생 강순자 외 2명의 처녀를 뒤따르고 있던 피해자 박영돈 및 김동주를 보고 동인등에게 "누구냐"고 물어 보았더니, 박영돈은 "자기들의 누이동생을 데려다 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박영돈이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을 1회 때리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동인이 계속 쫓아오므로 가지고 있던 이발용 가위로 동인의 좌우둔부를 3회, 흉부를 2회, 우측 요늑부를 1회 찔러버린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가르켜 사회통념에 비추어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고 용인할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정당방위라는 논지는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동기와 연령, 범행후 16,000원의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화해를 한 점 및 초범이고 피고인의 당심 공판정의 태도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 집행유예의 은전을 베풀어 하루속히 실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타당할 것인데 실형에 처한 원심판결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고 이러한 뜻에서 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는 피고인의 당심 공정 진술을 증거로 채용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동법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며, 전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판단한 바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이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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