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5고단412전주지방법원 1심2005-09-21 선고검수완료

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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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고단412 폭행상해 사건(2005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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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여자친구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를 찌르려다 실패해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한 남성이 여자친구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 이후 남성은 앙심을 품고 택시로 집에 가서 칼날 길이 20cm인 식칼을 가져왔다. - 약 30분 뒤인 2시경, 남성은 다시 호프집에 와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맞고는 못 산다, 죽여버리겠다"며 찌르려 했으나, 주변 사람이 칼을 빼앗아 실패했다. -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으로, 남성과 다툼 중이었으며, 그를 말리려다 사건이 커졌다. - 사건 이후 남성은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것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 다만, 실제로 상처를 입히지 못한 점(범행 미수)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줄였다. - 남성이 술에 취해 범행한 점과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도 형량 감경에 반영되었다. -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내리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 이미 구속된 기간 1일은 형에서 빼주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지만 다행히 실패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형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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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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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
  • 진지한 반성
【피 고 인】 【검 사】 우승배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에 구금된 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4. 11. 25. 01:30경 김제시 검산동 소재공소외 1 운영의○○호프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공소외 1과 다투던 중, 이를 본 피해자공소외 2가 말린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를 가져온 다음, 같은 날 02:00경 위 호프집에 들어와 위 식칼을 꺼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맞고는 못 산다, 죽여버리겠다”며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공소외 3에게 칼을 뺏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2,3의 각 법정진술(다만,공소외 2의 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공소외 2,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제3조 제2항,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취중 범행으로서 미수에 그쳐 결과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현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판사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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