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고단83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6-08-09 선고검수완료

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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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단833 폭행상해 사건(2006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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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 13일 저녁 9시 40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요구하며 다툼이 격해짐.
  •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상의 윗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휘두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세 차례, 오른팔을 한 차례, 목을 한 차례 커터칼로 긋는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목에 개방성 상처가 생겨 약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사실과 그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커터칼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의 팔과 목에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
  • 상해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상처로 중한 편에 속함.
  • 피고인의 범행이 폭력행위처벌법과 형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18일을 형량에 포함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고려함.
  •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은 몰수 조치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때리자 커터칼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점과 상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복귀 기회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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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장혜영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커트칼 1개(서울동부지방 2006년압제533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6. 4. 13. 21:40경 서울 송파구(상세번지 생략) 소재 강남동태찜 식당앞 도로에서(상호 생략)식품을 운영하는 피해자공소외 1(42세)로부터 “냉동창고 기사가 필요하니 당장 출근하여 일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계속 거절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상의 윗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연필깍이용 커터 칼(칼날길이 13.5센티미터)을 꺼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3회, 오른팔을 1회 긋고 목을 1회 그어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1,2,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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