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08고단1074부산지방법원 1심2009-01-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이불로 감싼 뒤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실신시키고, 가위와 면도칼로 머리카락과 눈썹을 자르고 물고문과 목 조르기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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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1074 폭행상해 사건(2009년 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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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14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가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워 소리를 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이불로 온몸을 감싼 뒤 주먹과 발로 머리와 얼굴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스카치테이프로 손과 입을 묶었다.
  • 피고인은 욕조에 물을 채우고 일회용 면도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긁어 피가 나게 하였으며,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목을 조르는 행위를 약 5회 반복하였다.
  • 또한 피해자의 얼굴을 물이 채워진 욕조에 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하고, 입 주위의 스카치테이프를 약간 벌려 코와 입에 물을 부었다.
  • 이러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와 무릎의 심한 타박상 등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8월 14일 밤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아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만으로도 모자라 물고문을 하고 피해자를 삭발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았다.
  • 가정폭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해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가정 내 폭력과 가혹행위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떠나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일부 혐의는 공소가 기각될 수 있지만, 상해 등 중대한 범죄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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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3고단63·청주지방법원·1993-06-08·1심·무죄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2노1695·서울고등법원·1973-04-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84·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1·수원지방법원·2014-09-29·1심·유죄 (형 선고)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745·수원지방법원·2006-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833·서울동부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 등으로 때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가함과 함께 피해자를 삭발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 특히 상습폭행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심히 높은 점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
- 1 - 사건고단20081074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 상해 인윕댜 죄명상해)(:) 나 픑묕. 피고인년생 **** (66, ), 검사굀선문 변픸인변픸사 윕씁천 국선() 판 결 선 고2009. 1. 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7.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3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픑묕의 윐에 관한 공소를 괰각한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인 ****에서 피고인의 처2008. 8. 14. 22:001, 인 피해자세 가 피고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띜 피해자V(33 ) 를 깨운 후 앜 쌀을 묛아씤라고 하씀는데 가지 않았느냐 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 2 - 안묩으띜 끌고 들어가 양 주뤹을 이불띜 감싼 다음 양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 등을 섘 십 회 때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잠시 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은 가위띜 피해자의 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를 욕 실띜 끌고 가 스카치테이프띜 피해자의 손묜을 묶고 입 부분을 감고 욕조에 물을 채운 다음 회용 면도칼띜 피해자의 뤸리카락과 너썹을 묀어 피해자의 뤸리에 피가 나게 하1 고 피해자의 뤸리에 뵄닐봉지를 뒤집어씌우고 목을 조른 다음 뵄닐봉지를 풀어주는, 행위를 약 회 묘복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물이 채워윸 있는 욕조에 집어넣었다가 뺀5, 후 피해자 입 주위의 스카치테이프를 약간 벌뜤 코앀 입에 물을 부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묏 무릎의 심3 한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2571 픕의 종류1. 징역픕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 3 - 를 주뤹으띜 때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가함과 함께 피해자를 삭묜하 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가윕폭뜥은 묘복으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심히 높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 하여 실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공소사실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의 친윕집에서 피고인의 집에2008. 8. 15. 12:00,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손묜을 묶어 끌고 가겠다 이번에는 윕말 죽여버리‘. 겠다 고 소리쳐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판단2. 위 공소사실은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것으띜 같은 조 윜 항에 의하여 피28313 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범죄인데 공판괰띝에 의하면 피해자, 가 이 사건 공소윜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V 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뜇다면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3276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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