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이불로 감싼 뒤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실신시키고, 가위와 면도칼로 머리카락과 눈썹을 자르고 물고문과 목 조르기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1074 폭행상해 사건(2009년 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14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가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워 소리를 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이불로 온몸을 감싼 뒤 주먹과 발로 머리와 얼굴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스카치테이프로 손과 입을 묶었다.
- 피고인은 욕조에 물을 채우고 일회용 면도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긁어 피가 나게 하였으며,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목을 조르는 행위를 약 5회 반복하였다.
- 또한 피해자의 얼굴을 물이 채워진 욕조에 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하고, 입 주위의 스카치테이프를 약간 벌려 코와 입에 물을 부었다.
- 이러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와 무릎의 심한 타박상 등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8월 14일 밤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아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만으로도 모자라 물고문을 하고 피해자를 삭발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았다.
- 가정폭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해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가정 내 폭력과 가혹행위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떠나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일부 혐의는 공소가 기각될 수 있지만, 상해 등 중대한 범죄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사건
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 등으로 때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가함과 함께 피해자를 삭발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 특히 상습폭행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심히 높은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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