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경찰관의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노425 폭행상해 사건(1974년 3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6월 19일 저녁 7시경, 전남 장성읍 대창동에 있는 충무이발소에서 사건이 발생함.
- 경찰관이 절도 용의자로 수배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서까지 함께 가자고 요구함.
-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이발소에서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을 들고 경찰관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찔러 상처를 입힘.
- 경찰관은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음.
-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과 3범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상처를 입혀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데려가려 한 것은 아니었음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인정했으나, 경찰관의 동행 요구가 강제성이 없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만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은 범죄자로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음.
- 동행 요구는 피고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거절할 권리가 있음.
- 피고인이 동행을 거절하면서 상해를 입힌 것은 상해죄에 해당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 경찰관의 동행 요구가 강제 집행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방해죄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함.
핵심 정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데려가려 한 것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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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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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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