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단3599울산지방법원 1심2022-04-29 선고검수완료

사용자가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4차례 폭행·1차례 상해·2차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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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99 폭행상해 사건(202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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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문구도매업체 '****' 운영자로, 영업사원인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9.경부터 2021. 4.경까지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2021. 3. 8.경 발로 걷어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전화로 죽이겠다는 등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문구도매업체 '****' 운영자로, 영업사원인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9.경부터 2021. 4.경까지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2021. 3. 8.경 발로 걷어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전화로 죽이겠다는 등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 에 있는 ‘****’ 운영자로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사 용하여 문구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C는 2016. 10. 1.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2020. 9. 15.경 위 ****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래처를 일일이 돌면서 수 금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래처에서 수금해야 할 돈을 피해자의 사비로 메꿔 영 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 2021. 2. 5.경 위 ****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 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플라스틱형 라이터 1개를 손에 쥐고 라이터 아랫부분으로 피 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핸드폰 아래 부위로 피해자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 2021. 2. 8.경 위 ****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지포라이터 1개를 피 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맞추어 폭행하였다.
  • 2021. 4. 1.경 위 ****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 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발 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다리 부위를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협박
  • 피고인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시 거 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업장부를 조작한 후 쉬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가리 쪼개버리기 전에, 이 씨발 놈아. 대가리 좀 쓰면서 일해, 이 개새끼야. 너 이 씨발 놈아, 해결 못하고 오면 죽여버린다. 너는 이 개새끼야, 스물네군데 오늘 다 안돌면 이 개새끼야, 너 뒤질줄 알아.알았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사무실에 안기어 들어오냐. 오늘 한거 다 들어 보겠다. 제대로 안 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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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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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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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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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6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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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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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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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도3656·대법원·2008-12-1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재노111·서울고등법원·2014-07-24·2심·형량 변경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일부 유죄/무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64노84·광주고등법원·1964-11-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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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0고합786·대구지방법원·2001-02-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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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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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64노138·서울고등법원·1964-09-16·2심·형량 변경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3노425·광주고등법원·1974-03-12·2심·유죄 (형 선고)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경찰관의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 폭행·협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엄벌 탄원
  • 폭력범죄 벌금형 전과 2회(2001년, 2007년)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폭력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599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협박 피 고 인A, 77년생, 남, **** 대표 검 사김범준(기소), 안주원, 안도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소생략)에 있는 ‘****’ 운영자로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사 용하여 문구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C는 2016. 10. 1.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9. 15.경 위 ****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래처를 일일이 돌면서 수 - 2 - 금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래처에서 수금해야 할 돈을 피해자의 사비로 메꿔 영 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2. 5.경 위 ****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 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플라스틱형 라이터 1개를 손에 쥐고 라이터 아랫부분으로 피 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핸드폰 아래 부위로 피해자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2. 8.경 위 ****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지포라이터 1개를 피 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맞추어 폭행하였다. 라. 2021. 4. 1.경 위 ****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 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발 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다리 부위를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시 거 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업장부를 조작한 후 쉬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가리 쪼개버리기 전에, 이 씨발 놈아. 대가리 좀 쓰면서 - 3 - 일해, 이 개새끼야. 너 이 씨발 놈아, 해결 못하고 오면 죽여버린다. 너는 이 개새끼야, 스물네군데 오늘 다 안돌면 이 개새끼야, 너 뒤질줄 알아.알았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사무실에 안기어 들어오냐. 오늘 한거 다 들어 보겠다. 제대로 안 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 로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하였으며 2차례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협박의 정도 및 횟수를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 사는 근로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 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고통을 - 4 -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1년경, 2007년경 폭력범죄 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사 초기에는 피해자를 총애하 였는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영업일지 및 장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횡령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막심한 영업상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 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부 잘못을 빌미 삼아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마음 대로 발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 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폭력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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