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4차례 폭행·1차례 상해·2차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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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99 폭행상해 사건(202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문구도매업체 '****' 운영자로, 영업사원인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9.경부터 2021. 4.경까지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2021. 3. 8.경 발로 걷어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전화로 죽이겠다는 등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문구도매업체 '****' 운영자로, 영업사원인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9.경부터 2021. 4.경까지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2021. 3. 8.경 발로 걷어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전화로 죽이겠다는 등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 에 있는 ‘****’ 운영자로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사 용하여 문구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C는 2016. 10. 1.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2020. 9. 15.경 위 ****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래처를 일일이 돌면서 수 금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래처에서 수금해야 할 돈을 피해자의 사비로 메꿔 영 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 2021. 2. 5.경 위 ****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 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플라스틱형 라이터 1개를 손에 쥐고 라이터 아랫부분으로 피 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핸드폰 아래 부위로 피해자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 2021. 2. 8.경 위 ****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지포라이터 1개를 피 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맞추어 폭행하였다.
- 2021. 4. 1.경 위 ****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 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발 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다리 부위를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협박
- 피고인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시 거 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업장부를 조작한 후 쉬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가리 쪼개버리기 전에, 이 씨발 놈아. 대가리 좀 쓰면서 일해, 이 개새끼야. 너 이 씨발 놈아, 해결 못하고 오면 죽여버린다. 너는 이 개새끼야, 스물네군데 오늘 다 안돌면 이 개새끼야, 너 뒤질줄 알아.알았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사무실에 안기어 들어오냐. 오늘 한거 다 들어 보겠다. 제대로 안 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경찰관의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 폭행·협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엄벌 탄원
- 폭력범죄 벌금형 전과 2회(2001년, 2007년)
- 범행 시인 및 반성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폭력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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