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833 폭행상해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12월 27일경 OO지역에 있는 119안전센터에서 소방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벽돌을 던져 출입문을 부수었다.
- 이 일로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2012년 9월 17일 소방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벌금이 적게 나오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2012년 9월 4일 17시 35분경 다시 119안전센터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소방관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들고 있던 200ml 우유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우산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이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동시에, 화재 진압과 안전 업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방관을 폭행하고 출입문을 부순 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증인신문을 앞두고 소방관을 다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우유팩을 집어던지고 우산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보복목적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문제되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복목적 협박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나 증언을 하지 못하는 일을 막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 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외에 '재판·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은 반드시 확실하게 마음먹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스스로 벌금을 줄이기 위해 소방관에게 일부 사실이 없는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러 갔고, 거절당하자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안전센터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소방관들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런 사람이 욕설과 험한 행동을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면 듣는 사람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개된 장소에서 화가 나 한 말일 뿐 보복목적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에 나가 증언할 사람을 겁주어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행위가 단순한 협박을 넘어 '보복목적 협박죄'라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방관의 화재 진압·안전 업무도 법이 보호하는 공무이므로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이미 형을 마친 뒤라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보복성 행동을 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이미 위 신길119안전센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음
- 피고인이 영등포소방서에서 저지른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성과 자숙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종료일에 출소하자마자 위 신길119안전센터를 찾아가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
- 피고인의 판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실형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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