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합83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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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833 폭행상해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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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12월 27일경 OO지역에 있는 119안전센터에서 소방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벽돌을 던져 출입문을 부수었다.
  • 이 일로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2012년 9월 17일 소방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벌금이 적게 나오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2012년 9월 4일 17시 35분경 다시 119안전센터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소방관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들고 있던 200ml 우유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우산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이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동시에, 화재 진압과 안전 업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방관을 폭행하고 출입문을 부순 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증인신문을 앞두고 소방관을 다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우유팩을 집어던지고 우산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보복목적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문제되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복목적 협박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나 증언을 하지 못하는 일을 막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 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외에 '재판·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은 반드시 확실하게 마음먹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스스로 벌금을 줄이기 위해 소방관에게 일부 사실이 없는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러 갔고, 거절당하자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안전센터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소방관들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런 사람이 욕설과 험한 행동을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면 듣는 사람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개된 장소에서 화가 나 한 말일 뿐 보복목적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에 나가 증언할 사람을 겁주어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행위가 단순한 협박을 넘어 '보복목적 협박죄'라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방관의 화재 진압·안전 업무도 법이 보호하는 공무이므로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이미 형을 마친 뒤라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보복성 행동을 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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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이미 위 신길119안전센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음
  • 피고인이 영등포소방서에서 저지른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성과 자숙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종료일에 출소하자마자 위 신길119안전센터를 찾아가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판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실형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공 무집행방해 피 고 인이00 (54-1),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김봉경(기소), 권내건(공판) 변 호 인변호사 천정환(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 - 2 - 고받고 2012. 9.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119안전센터에서 서울 영등포소방서 소속 소방장 표00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벽돌을 던져 위 신 길119안전센터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는데, 이를 피해자 표00(45세)이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9. 17. 피 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9. 4. 17:35경 위 신길119안전센 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벌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벌금이 100만원 나올 것인데, 두 가지 죄명으로 신고를 해서 벌금 이 200만원 나왔다, 표00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200ml 우유팩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우산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 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약 20분에 걸쳐 소방관의 화재 진압 및 안전 업무에 관한 정당 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표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식명령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447)의 기재 1. 피해현장사진 - 3 -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949, 1152(병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 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형 법상 협박죄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여 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화가 나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정도로는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참고 인이 범죄행위를 알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 또는 증언을 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함으 로써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죄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 4 -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있는바, 다른 목적범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 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범죄등)죄의 법정형이 중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법익의 중요성에 기인하는 것이지 행 위태양인 협박의 수위와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므로, 동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협박, 즉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지도 아니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 원 2012고정272)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벌금 이 적게 나오도록 신고사실 중 일부가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러 찾아간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에 판시와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 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판시 신길119안전센터에 찾아가 사무실의 물건을 부수거나, 위 신길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 는 자로, 이러한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욕설과 험한 행동을 하며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가지게 하리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구성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 5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5유형) [특별양형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판시 범행이 피해자의 여러 동료 소방관 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도로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진 점 고려)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징역 6월 ~ 1년 4월(권고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영등포소방서에서 저지른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성과 자숙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종료일에 출소하자마자 위 신길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위 신길119안전센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 는 점, 실형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재판장 판사 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두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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