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08노1473서울고등법원 2심2008-09-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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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8일, 피고인 1은 동해시 북평동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를 위한 선거 연설을 위해 자동차 1대를 사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함.
- 같은 날, 피고인 1이 사용한 자동차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검인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음.
- 2007년 12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 1이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림.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 1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여러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함.
- 피고인 1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폭행과 상해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을 인정해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선거 연설용 자동차 1대 초과 사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어 신뢰할 만하다고 봄.
- 여러 증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해 신빙성을 뒷받침함.
-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사실을 부인했으나, 증거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 선거 연설용 자동차 1대 초과 사용 혐의는 피고인이 실제로 두 대의 자동차를 연설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고,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로 봄.
-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거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해친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우발적 범행과 피해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해 상처를 입혔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믿고 이를 인정했다. 다만, 선거 연설용 자동차 1대 초과 사용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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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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