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10-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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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1월 3일 새벽 1시 40분경, 피고인 1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유소 벽에 노상방뇨를 함.
  •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2가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 1은 화가 나 주유소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2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눌렀음.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뒤쫓아 나오자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아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상해를 입힘.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공격을 받자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들어 피고인 1의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상처를 입힘.
  • 피고인 1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주유소에서 노상방뇨를 한 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공격에 대응해 고무망치로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2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주유소에서 노상방뇨를 한 뒤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며 상해를 입혔음.
  • 피고인 1의 폭력은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해졌고, 피해자는 코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음.
  • 피고인 2는 좁은 사무실에서 갑자기 공격당해 목이 눌리는 등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이에 대응해 고무망치로 한 차례 때려 상황을 벗어났음.
  • 피고인 2의 행위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설령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공포와 당황 상태에서 벌어진 과잉방위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 피고인 2는 공격을 멈춘 후 더 이상 고무망치로 공격하지 않고 피고인 1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음.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고무망치로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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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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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 甲은 01:40경 주유소 벽에 방뇨하여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乙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乙에게 다가가 왼쪽 손으로 피고인 乙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甲을 뒤쫓아 나온 피고인 乙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 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고인 乙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 甲으로부터 목이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오른쪽 손에 쥐고 피고인 甲의 머리 부분을 향해 강하게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게 유죄를, 피고인 乙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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