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도15018대법원 3심2016-11-25 선고검수완료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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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27일 오후 4시경 부산 동구 OO지역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림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염좌 진단을 받음
  •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피해자는 사건 발생 7개월 후에 고소를 하면서 그 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해진단서의 신뢰성과 상해 사실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객관성과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봄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진단서 발급 시점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상해진단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음
  •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의존해 진단서를 작성했으며, 치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상해가 명확하지 않음
  •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치료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상해를 인정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해진단서의 신뢰성과 피해자의 치료 경과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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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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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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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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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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