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고단641부산지방법원 1심2006-04-1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채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좌석 식사테이블을 부순 뒤 약 50분간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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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641 폭행상해 사건(2006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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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12일 오후 6시 40분경, 피고인은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에서 술을 마신 취한 상태로 신혼여행지로 가기 위해 OO지역 공항에서 제주를 출발하는 ○○항공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 탑승 후 피고인은 여승무원에게 큰소리로 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승무원이 물을 가져다준 뒤 객실사무장(피해자 A)에게 만취한 승객이 있다고 알리자, 피고인은 사무장이 다가와 안부를 묻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사무장의 턱을 1회 들이받았습니다.
  • 기내 소란 소식을 듣고 온 출발담당 과장(피해자 B)과 직원(피해자 C)이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머리로 과장의 얼굴을 때리고 직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발을 수회 걷어찼습니다.
  • 옆에서 조용히 하라고 말한 승객(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 하자 이를 말리던 승무원(피해자 E)의 발을 1회 밟고, 이어 승객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주먹을 휘두르다 이를 만류하던 다른 승객(피해자 F)의 손을 1회 때리는 등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머리로 항공기 좌석에 붙어 있는 식사테이블을 들이받아 연결부위가 부서지게 했고, 이로 인해 수리비 1,216,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은 기내에서 욕설과 폭행을 계속하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자해 행위까지 하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항공사(주식회사 ○○항공)의 항공기 운항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결혼식 피로연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혼여행지로 가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했고, 물을 달라는 요구에 승무원이 응대하던 중 만취 승객으로 신고되자 격분해 객실사무장, 출발담당 과장, 직원, 승객 등 여러 명을 주먹과 머리로 때리고 발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머리로 좌석 식사테이블을 들이받아 수리비 1,216,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했고, 약 50분간 욕설과 자해 소동을 벌여 항공사(주식회사 ○○항공)의 항공기 운항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폭행·손괴·업무방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되 선고 전 구금일수 37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과 승객 등 여러 사람을 실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별로 맞은 부위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폭행 사실이 분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이 머리로 좌석 식사테이블을 들이받아 부순 행위에 대해서는, 물건을 망가뜨려 쓸모없게 만든 것으로 보아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리비 1,216,000원○○라는 구체적 피해 금액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약 50분 동안 욕설·폭행·자해 소동을 벌인 행위는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라, 항공사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승객을 응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는 업무를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은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지만, 스스로 승무원을 부르고 요구하고 폭행 대상을 특정해가며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폭행·상해, 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와 선고 전 구금일수 37일 산입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항공기 안에서 벌인 폭행과 소동이 단순한 실랑이로 끝나지 않고, 여러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와 손괴죄, 나아가 항공사의 운항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특히 항공기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소란은 다른 승객의 안전과 항공사 업무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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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승무원 및 승객 5명 이상 폭행)
  •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으로 약 50분간 업무방해
  • 식사테이블 파손으로 재물손괴 발생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 범행경위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64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인정된 죄명 :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인정된 죄명 : 재물손괴] 다. 업무방해 피 고 인**** (****), **** 주거 생략 본윁 생략 검 사○○○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사선) 판 결 선 고2006. 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37일을 위 벌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에 있는 ‘****’ 국내선 제주발 **** 케이이(KE)1025편 항공기 안에서, 결혼식을 마친 후 피로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 가 취한 채 신혼여행지로 가기 위해 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여승무원인 ****에게 “야”라고 소리치면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므로 위 ****이 피고인에게 물을 갖다 준 다음 객실사무장인 피해자 ****(****)에게 만취한 승객이 있다고 알리자, 위 이○ ○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괜찮으십니까”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고, 기내에 소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출발담당 과장인 피해자 ****(****)과 직원인 피해자 ****(****)이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내보고 내리라꼬, 씹할놈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머리로 위 ****의 얼굴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주 먹으로 위 ****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의 발을 수회 걷어차고, 위 소란을 본 승객인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갑시다”라고 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며 위 ****에게 다가가는 것을 만 류하는 승무원인 피해자 ****(여, ****)의 발 부분을 1회 밟은 다음 주먹으로 위 ****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연이어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여, ****)의 손을 1회 때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 가하고, 머리로 위 항공기 좌석에 부착된 식사테이블을 들이받아 연결부위가 부서지 도록 하여 수리비 1,216,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치며 자해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 3 - 자인 ****의 항공기 운항업무를 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 ****,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의 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괈형 선택 : 범행경위, 피해자와 각 합의된 윐 참작) 재물손괴의 윐 : 형법 제366조(벌괈형 선택 :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윐 참작) 업무방해의 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괈형 선택 :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윐 참 작) 1. 상상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 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4 - 판사 오석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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