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6노1219대전지방법원 2심2006-10-1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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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노1219 폭행상해 사건(2006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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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1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부여읍 OO지역에서 피해자A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안주를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 피해자A가 집에 가겠다며 일어나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피해자A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귀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려 후두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같은 달 2일 0시 10분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B(경장)와 경찰관C(순경)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B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부좌상을 입혔다.
  •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C에게도 욕설을 하며 어깨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백강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지구대 소속 순경인 경찰관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리다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B와 경찰관C를 폭행하여 경찰관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한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D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경찰관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현행범 체포 절차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만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B와 경찰관C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경찰관B와 경찰관C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현행범인 체포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현행범 체포 행위는 위법하다.
  • 따라서 위법한 체포로 지구대에 연행된 후 경찰관D에게 폭행을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의 경찰관D에 대한 폭행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볼 수 없고, 저항의 정도도 상당성을 넘었으므로 폭행죄만 구성된다.
  • 원심은 경찰관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어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 이후의 폭행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며, 정도를 넘는 저항은 폭행죄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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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18년간 부여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22년 전에 폭력 전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해자 김**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박◇◇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로 인정되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121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인정된 죄명 :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일부 인정된 죄명 : 폭행) 피 고 **** (64****-1******), 무직 주거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권기환 변 호 인변호사 ****, ****, ****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6. 16. 선고 2006고단68 판결 판 결 선 고2006. 10.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경찰관 ****, ****은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거나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갑 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 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 ****, ****, ****를 폭행하 거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백강지구대 소속 경장 ****와 순경 ****이 2005. 12. 2. 01:00경 폭행 신고를 받고 **** 소재 **** 앞길로 출동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폭행을 당하여 그 중 ****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위 같이 폭행 신고를 받 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경찰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 ****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이 - 3 - 후에 ****, **** 등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이 부 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백강지구대 소속 순경 ****를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위 ****, ****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였는지 본 다. 기록에 의하면, ****가 자술서에는,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으로 온 피고인의 처 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겠다 고 하여 수긍하자 수갑을 채웠다고 기재한 반면(수사기록 14쪽), 당심에서는, 피고인의 처가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으며, 피고인의 처에게는 수갑 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만 양해를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에 상호 모 순되는 점이 있고, 피고인의 처인 ****도 당심 법정에서 당시 현행범 체포나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 었던 위 ****과 ****의 진술내용을 살펴보아도 미란다원칙 고지 등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현행범인 체포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자신이 피해자여 서 직접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졌다면,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작성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보면, **** 등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 따라서 ****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백강지구대로 연행한 행위는 적 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연행된 후 ****에게 욕설을 하며 얼 굴에 침을 뱉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 - 4 - 같은 행위가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저항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같은 행위는 ****에 대한 폭행죄를 구성할 뿐이다. 따라서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은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 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 논지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서 이유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은 전부 유지될 수 없다(또한 위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의 행위로 2005. 12. 2. 체포되어 같은 날 석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 락한 잘못이 있고,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 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5. 12. 1. 23:30경 **** 소재 **** 앞길에서 피해자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안주를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 려 위 피해자가 집에 가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자 위 피해자의 뒤를 쫓 - 5 - 아가 동인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위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며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찧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2. 전항과 같은 달 2. 00:10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백강지구대 소속 경장 ****와 순경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 (31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 ****이 우측 어깨 부분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 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부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 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위 일시경 백강지구대로 동행되자 위 지구대 내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촉탁회답서의 기재 1. 사진 법령의 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판시 제3의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8년간 ****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2년 전에 폭력 전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 동 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 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 - 7 - 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 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12. 2. 00:10경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백강지구대 소속 경사 ****과 순경 **** 가 피고인을 위 백강지구대로 동행하자 위 지구대 내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나, 위 2항에서 본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 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정갑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재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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