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3125울산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커터칼과 식칼을 소지한 채 택시에 타 운전사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뒤 택시를 몰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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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25 폭행상해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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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혼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신변을 비관해 고향인 OO지역 부근에서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2013년 9월 1일 새벽 3시 14분경 OO지역의 한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커터칼과 식칼이 든 배낭을 메고 피해자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탔다.
  • 같은 날 새벽 4시 20분경 OO지역 야산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터칼(길이 14㎝)을 꺼내 피해자의 뒷목에 들이대며 협박했고, 놀란 피해자가 급정거하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
  •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두르다 피해자가 빼앗으려 하자 칼을 숲에 던져버렸고, 다시 택시에서 식칼(칼날 길이 17.5㎝)을 꺼내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찍었으며, 피해자가 이마저 빼앗아 던지자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마구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팔과 옷으로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인대 손상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입었다.
  • 피해자가 부근 숲으로 도망간 틈을 타,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3분경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850만 원 상당의 택시를 그대로 운전해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커터칼과 식칼로 택시운전사를 협박하고 여러 차례 상해를 입힌 뒤, 도망간 운전자의 택시를 운전해 가로챈 혐의(흉기 휴대 상해, 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택시를 훔칠 생각이 없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를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도죄에서 말하는 '훔칠 의사'란 주인을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쓸 생각을 뜻하며, 반드시 영구적으로 갖겠다는 뜻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잠깐 쓰려고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 점유하거나 원래 있던 곳과 다른 곳에 버려두면 단순한 '잠깐 사용'으로 볼 수 없어 훔칠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택시 안에는 운전자와 소속 회사, 연락처가 적힌 카드가 붙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택시를 시내로 몰고 나가 OO지역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세워두고 차 안의 현금까지 챙겨 잠적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을 보내겠다는 말에 그럼 끊겠다며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피하려고 배터리를 빼놓기까지 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망치는 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한 뒤 그대로 버린 것으로 보이므로, 택시를 가로챌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남의 차를 잠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차를 오래 점유하거나 다른 곳에 버리고 차 안의 현금까지 챙겼다면 훔칠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흉기를 이용한 상해 행위의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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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알코올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2012. 5. 11. 이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1년 6개월의 치료 후 정신과적 증상이 없다는 소견 아래 2013. 7. 1. 퇴소하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소한 직후인 2013. 8. 3. 치매 초기증세를 보이는 모친을 때려 존속폭행으로 입건되기도 하였고, 그 다음 달인 2013. 9. 1. 음주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커터칼과 식칼을 이용하여 택시운전사에게 자상을 입고 옷으로 목을 졸라 의식을 잃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산비탈 아래로 던지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 나아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고 도주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으려고 운전을 한 것이라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면서 절도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2000년 이후로는 벌금전과에 그쳤던 점
  •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할 마음을 먹은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절도 피 고 인A 검 사이세진(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후 이혼한 처 및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 다시 술을 먹고 가족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이혼한 처가 아이들을 데리 고 집을 나간 것에 대하여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고향인 **** 부근에 가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 03:14경 **** - 2 - 에 있는 ‘****’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커터 칼과 식칼을 넣은 배낭을 소지한 채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는 **** 택시에 탑승하고 양산시 원동면 ****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로 가는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며 피고인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 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14㎝)을 꺼내 들고 피 해자의 뒷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짜증내지 마라, 천천히 가라, 인상을 쓰지 마라” 고 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이어서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왜 나를 여기 데려 왔냐, 무 슨 짓을 하기 위해 데려온 것이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커터 칼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위 커터 칼을 빼앗으려 하자 위 커터 칼을 부근 숲속에 던져버린 다음, 다시 위 택시로 되돌아가 배낭 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을 꺼내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 부 위를 내리찍자 피해자가 달려들어 위 식칼을 빼앗아 부근 숲속에 던져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마구 때 리며 차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팔로 피해자 의 목을 조르고, 벗겨진 피해자의 상의로 재차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째 수지 굴근 인대 손상 등을 가하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03경 위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 3 - 다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부근 숲속으로 도망간 틈을 타 위 B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있던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50만 원 상당 ****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B에게 흉기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후 B이 도망간 사 이에 그가 운전하던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확인 및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차량 발견경위 및 CCTV에 촬영된 A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 CCTV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색 및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정신감정서 첨부) 1. 압수된 증 제7호(식도)의 현존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은 B이 야산으로 도망가자 길을 잃을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를 찾으려고 택시를 운전하였던 것일 뿐 택시를 영득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 지로 다툰다. - 4 -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 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 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에도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 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운전하던 택 시 내부에는 운전자와 소속회사, 연락처 등이 기재된 카드가 부착되어 있었음에도(증거 기록 34쪽 상단 사진 참조)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내로 나온 후 양산시 중부 동 소재 ****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두고 그 안에 있던 현금까지 챙겨 잠적 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를 한 바 있으나 경찰을 보내겠다고 하자 그 러면 끊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으며, 위 택시 안에는 B 소유의 휴 대폰이 있었는데 위치추적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배터리를 빼놓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주의 수단으로 위 택시를 활용한 후 그대 로 버려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5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알코올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2012. 5. 11. 이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1년 6개월의 치료 후 정신과적 증상이 없다는 소견 아래 2013. 7. 1. 퇴소하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 을 받을 것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소한 직후인 2013. 8. 3. 치매 초기증세 를 보이는 모친을 때려 존속폭행으로 입건되기도 하였고, 그 다음 달인 2013. 9. 1. 음 주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의 경우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커터칼과 식칼을 이용하여 택시운전사에게 자상을 입 히고 옷으로 목을 졸라 의식을 잃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산비탈 아래로 던지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고 도주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으려고 운전을 한 것이라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면서 절도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 - 6 - 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반성문을 통하여 아빠와 아들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다며 석방을 바라고 있으나, 노모와 자녀들에 대한 과거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관계를 이유로 선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무런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의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2000년 이후로는 벌금전과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할 마음을 먹은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점 등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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