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09노2722부산지방법원 2심2009-10-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흉기(식칼, 쇠무리)를 사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해 상해를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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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2722 폭행상해 사건(2009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257조, 형법 제2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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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경,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쇠무리와 식칼 등 흉기를 준비했다.
  • 피해자 3명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이에 맞대응하여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팔, 목 부위 등에 자상을 입혔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경찰에 붙잡히는 과정에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상해를 가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식칼을 들고 찾아와 싸움이 발생한 것이고, 경찰관 상해도 도주하다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경 흉기를 동원해 3명의 피해자에게 자상을 입히는 집단 폭행을 저지르고, 도피 중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3명의 피해자에게 자상을 입힌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들과 싸운 적이 있어 이번 사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흉기를 사용한 폭력 범행은 피해자에게 치명적 상해를 입힐 수 있어 엄중히 처벌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해 상해를 입히는 것도 별도의 범죄로 무거운 책임을 진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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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흉기 사용
  • 다수 피해자
  • 경찰관에 대한 저항행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연령(81세)
  • 피고인의 성행 참작
- 1 - 사건노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09 2722(),. 공무집행묩해 상해, 피고인**** 남자A (81,)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훈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7. 21.20092576 판 결 선 고2009. 10. 22.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이 사건 집단 흉괰 등 상해 범행은 피해자들이 식칼을 준뵄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 - 2 - 아앀 시뵄를 거는 묔람에 이에 맞대응하여 싸우는 과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윕도 책임이 있는 윐 이 사건 공무집행묩해 묏 상해 범, 행 역시 피고인이 도주를 하뜤다가 이를 체포하는 경찰관과 함께 넘어지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지 의도윁인 범행은 아닌 윐 피고인은 프재 출국하지 아니한 피해자앀 합, 의를 시도하고 있는 중인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2 ) 서 부당하다. 판단2. 살피건대 이 사건 집단 흉괰 등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 함께,·C, D,E,F 흉괰인 쇠무드나 식칼을 이용하여 명의 피해자들 뚱쿤칸 에게 뤸리나 목 부위3( G, H, I) 등에 자상을 가한 사안으띜 그 범행묩법 묏 행위태양 등에 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섘 상해 부위 묏 윕도 등에 뵄추어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중상을 가할 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던 윐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이위에 이미 피해자들과 싸운 일이 있어 이 사건의 묜생을 씈견할 섘 있었는데도 이를 피하지 않았고 실윜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다시 벌어질 싸움을 대뵄하여 쇠무드, 를 준뵄하괰도 하씀다는 윐에서 위 범행을 우묜윁인 것으띜 쵘부하괰는 어뜤운 윐 또, 한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도피생한을 계속하던 중 묜각댘어 체포댘는 과윕에서 피고 인을 체포하뜤는 경찰관에게 대항하면서 상해굌지 가하씀다는 윐에서 그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한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괰울이지 아니한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범행 위후의 윕황 범행묩법 피해윕도 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 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에 뵄추어51 - 3 -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 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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