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1747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8 선고검수완료

상속재산 분쟁으로 친형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다가 방어하는 형의 손가락을 베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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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747 폭행상해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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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3월 9일 오후 7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을 꺼내 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말해 협박했다.
  •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방어하던 중, 피고인이 휘두른 식칼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여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형제 사이로, 범행 직후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 관련 벌금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거의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속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형인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칼로 베어 상해를 입혔다. 흉기를 이용한 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흉기인 식칼을 실제로 사용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법률상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칼을 휘두른 행위 자체도 매우 위험하고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형제 사이이고 범행 직후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했다.
  • 도로교통 관련 벌금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그러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아, 집행유예 기간에 맞춰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가족 간 재산 분쟁이라도 흉기를 꺼내 휘두르고 상해를 입히면 무거운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벼운 상해 정도, 초범에 가까운 전력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될 수 있고, 이때는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가 함께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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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3125·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커터칼과 식칼을 소지한 채 택시에 타 운전사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뒤 택시를 몰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84·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3노425·광주고등법원·1974-03-12·2심·유죄 (형 선고)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경찰관의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도1188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412·전주지방법원·2005-09-21·1심·유죄 (형 선고)

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고합121·광주지방법원·2008-05-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1회 그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단376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9고단3081·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68노262·광주고등법원·1969-0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9노2722·부산지방법원·2009-10-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식칼, 쇠무리)를 사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해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378·부산지방법원·2012-11-20·1심·유죄 (형 선고)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음
  • 식칼을 휘두르는 등 정상 매우 무거움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와 친형제 간으로서 범행 직후 합의가 이루어졌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2회의 도로교통 관련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A 검 사구민기(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명수(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피해자 B(54세)이 자신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9. 19:20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발 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씨발놈아. 죽 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위 식칼 - 2 - 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 락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사건발생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 확보 및 사진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식칼을 휘두르 는 등 그 정상도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친형제 간으로서 범행 직후 합의가 이루 - 3 - 어졌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회의 도로교통 관련 벌 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행의 집행을 유예하 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 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3고단1747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보호관찰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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