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쟁으로 친형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다가 방어하는 형의 손가락을 베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747 폭행상해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3월 9일 오후 7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을 꺼내 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말해 협박했다.
-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방어하던 중, 피고인이 휘두른 식칼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여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형제 사이로, 범행 직후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 관련 벌금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거의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속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형인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칼로 베어 상해를 입혔다. 흉기를 이용한 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흉기인 식칼을 실제로 사용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법률상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칼을 휘두른 행위 자체도 매우 위험하고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형제 사이이고 범행 직후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했다.
- 도로교통 관련 벌금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그러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아, 집행유예 기간에 맞춰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가족 간 재산 분쟁이라도 흉기를 꺼내 휘두르고 상해를 입히면 무거운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벼운 상해 정도, 초범에 가까운 전력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될 수 있고, 이때는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가 함께 붙을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커터칼과 식칼을 소지한 채 택시에 타 운전사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뒤 택시를 몰고 도주함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경찰관의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입힘.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1회 그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흉기(식칼, 쇠무리)를 사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해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을 가함
양형 인자
-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음
- 식칼을 휘두르는 등 정상 매우 무거움
- 피해자와 친형제 간으로서 범행 직후 합의가 이루어졌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2회의 도로교통 관련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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