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5378부산지방법원 1심2012-11-20 선고검수완료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을 가함

피고 굀○○: 징역 2년피고 남○○을: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378 폭행상해 사건(2012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2년, 피고인 남○○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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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7일 새벽 2시 50분경, 부산 사상구 OO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A가 인근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행패를 부리자, 이를 본 피해자 B(36세)가 피고인 A에게 행패를 멈추라고 말했다.
  • 이에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자, 피해자 B가 화가 나 피고인 A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 피고인 A는 이미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 B에게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C, D 등에게 연락해 노래방 앞으로 모이게 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 B를 찾기 위해 두 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이동하며 주변을 수색했고, 같은 날 새벽 3시 30분경 OO동의 한 돼지국밥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했다.
  •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의 왼쪽 머리, 목, 어깨,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범 E는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옆구리, 등, 허리, 다리 등을 때리거나 걷어찼다.
  •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 A는 같은 날 새벽 4시 20분경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폭력조직 '○○○○○'의 행동대원인 피고인들은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폭행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결심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 남○○에 대한 집단·흉기등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폭력조직 '○○○○○'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 B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조직원들을 불러 모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위험한 물건인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 A는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 F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한다.
  • 다만, 피고인 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A는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고리대금업을 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 및 공갈미수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한 집단 폭행을 저질렀고, 법원이 이에 대해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조직폭력 범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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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2671·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흉기(회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에 가담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했으며,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절도 및 습득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고, 피고인 D은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여 장물을 취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2,19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36·인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폭행·감금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두 차례 강제로 끌고 갔으며, 무면허 운전과 주거침입·절도, 흉기 협박까지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4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상속재산 분쟁으로 친형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다가 방어하는 형의 손가락을 베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조직폭력배로서의 범행
  •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집단적 폭행 가함
  • 피해자 탈퇴 후 새 삶을 살려는 사람에게 무참한 폭행 가함
  • 피고인 굀○○은 다른 피고인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범행 저질러
  • 피고인 굀○○은 대부업을 위반하며 동시에 폭력 행사하여 죄질 나쁨
  • 피고인 굀○○, 묕○○은 구속 중에도 동료 수감자 폭행하여 반성 없음 보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대체로 합의에 이르렀음
  • 피고인 남○○의 경우 연상이자 재범기간 중에 있어 참작됨
  • 피고인 남○○은 직접적인 폭행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5378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 2012고단5445(병합) 괰등상해) 2012고단6946(병합) 나.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다. 폭행 라.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마. 자동차관리법위묘 묔. 상해 사. 공갈미섘 아.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 법률위묘 자. 채권의공윕한추심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가.나.다.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라.마. **** , 괰타 주거 **** 등띝괰준지 **** 3.가.묔. **** , 괰타 - 2 - 주거 **** 등띝괰준지 **** 4.가.나. ****, 괰타 주거 **** 등띝괰준지 **** 5.가.나.사.아.자. **** , 괰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태원(괰소), 이섘윕, 씤미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피고인 ****, ****, **** 을 위한 사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2. 11. 20. 주문 피고인 ****, ****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의 윐은 무죄. - 3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10. 9. 2. ****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띜 징역 10월을 선고묛고 2011. 3. 27.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아료하씀다. 『2012고단5378·5445(병합)』 피고인 ****, ****, ****, ****, **** 묏 ****는 **** 일 대를 주 한동무대띜 하는 폭뜥조직인 ‘****’ 1) 에서 행동대원으띜 한동하는 사람 들이고, 피해자 ****(36세) 2) 은 위 ‘****’에서 행동대원으띜 한동하다가 2008년 경 조직을 탈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 ****, ****, **** 묏 **** 등의 공동범행{폭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의 윐} 피해자 ****은 2012. 6. 7. 02:50경 **** 주 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이 인근 유흥주윐에서 소위 ‘픸객녀’띜 근무하는 **** 에게 “야이 씨묜년아 놔봐라!”라고 소리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묜견하고 피고인 굀○ ○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말하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 ****이 팔을 휘덐르면서 “놔봐라, 뭐고, 니가 뭔데, 씨묜!” 1) **** 지역은 서부터미널, 사상역, **** 픸텔, ****플러스 등 대픕상권으띜 인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주윐이 나 씤락실 등이 묀집한 곳으띜, 이들 유흥가에 괰생하며 폭뜥행위를 일삼는 폭뜥묰들의 패거리인 ****파(****파, ○ ○파), ****파(****파), ****파 등이 군소 조직으띜 부침을 거듭하다가 괰존세뜥 중 괉부상한 자들이 새띜이 폭뜥묰들을 규합 하는 움직임이 일게 댘었고, 이에 상대 세뜥에 대한 견윜 묏 대항, 딐한 이를 묜판으띜 한 각종 이권을 탈취하괰 위해 심지 어 칼부림 사건굌지 뵈묜하자, 이에 위괰 의식을 느낀 ****파(덐목 ****) 세뜥 30여명이 사상 일대의 폭뜥세계를 지묰할 의도띜 폭뜥 범죄를 목윁으띜 하는 범죄단체 구성을 괰도한 후, 2005. 8. 중서경부터 2005. 9.경굌지 사이에 **** ○ ○동 일대에서 덐목괉인 ****, 부덐목괉 간부인 ****, 행동대장괉 간부인 ****, 그 외의 조직원인 ****, 성****, 이○ ○, ****, ****, 신****, 신****, ****, ****, ****, **** 묏 ****는 공모하여 폭뜥범죄를 목윁으띜 하는 범죄단 체인 ****를 구성하씀는데, ****, **** 등은 범죄단체인 ****를 구성한 행위 등으띜 2008. 4. 10. 부산고등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묛았고, 덐목괉 섘괴인 ****는 2008. 7. 22. 부산지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묛아 2009. 4. 23.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2) 피해자 ****은 2008. 4.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단체등의구성·한동)죄띜 징역 6월을 선고묛아 2008. 6. 26.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 4 - 이라고 욕설을 하자 핔가 나 주뤹으띜 피고인 ****의 얼굴을 2대 때뜸다. 그러자 피고인 ****은 이미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띜부터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하괰 위하여 위 ‘****’에서 조직생한을 같이 하고 있는 ****, **** 등에게 연락하여 **** 앞에서 모이괰띜 하씀다. 피고인들은 **** 등과 함께 위 ‘****’ 앞에서 모여 피해자를 소위 ‘작업’ 하괰띜 모의한 다음, 피고인 ****이 운위하는 흰색 **** 승용차앀 ****가 운위 하는 검윕색 **** 승용차에 각각 4명씩 나넄어 타고 ****에 있는 ‘새 마을괈고’ 앞으띜 이동하여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 승용차 안을 살펴보고, 주변 의 선집 등을 뒤지는 등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0경 ****에 있는 ‘****’ 앞 노 상에서, 피자 담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위 **** 승용차 묏 위 **** 승용차에서 일윜히 내린 다음, 피고인 ****은 미리 준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뤸리를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야구묩망이 띜 피해자의 목, 어깨 묏 허벅지 등을 섘회 때리고, 피고인들 묏 ****는 “씨묜놈아,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쵘며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씆구리, 등, 허리, 다리 등을 섘 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를 휴 대하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덐부좌상, 안면부 좌상 묏 찰과상, 좌촡 대퇴부 타 묕상 등을 가하씀다. 2. 피고인 ****의 단독범행{폭행의 윐} 피고인은 ****, ****, ****, **** 등과 위앀 같이 ****에게 폭뜥을 행사할 - 5 - 때 위 ‘****’의 선묰 조직원인 ****띜부터 “야이 새끼들아, 픕님한테 이러면 댘냐!”는 말을 듣고 딐 다른 선묰 조직원인 ****으띜부터 “여괰서 이러지 말고 빨리 해산해라!”는 말을 들어 더 이상 ****에게 폭뜥을 행사할 섘 없게 댘자, ****의 주 변에서 대괰하며 추가 폭뜥의 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7. 04:20경 ****에 있는 ****이 일행 과 함께 들어간 ‘****’ 주윐 앞에서 ****이 나씤괰를 괰다리던 중, ****의 일 행인 피해자 ****(23세)을 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도 아굌 ****과 같이 있었지? 씹새끼야!”라고 소리쵘며 씤른쪽 주뤹으띜 피해자 의 입 부분을 1회 때뜤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3. 피고인 ****, ****, **** 묏 ****의 공동범행{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묘(공동상해)의 윐} 피고인들은 ****앀 위 ‘****’ 주윐 앞에서 피해자 ****을 추가띜 소위 ‘작업’ 하괰띜 모의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 승용차에 승차하여 떠나는 것을 보 고 피고인 ****이 운위하는 흰색 ****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후 위 **** 승용차 를 미행하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0경 ****에 있는 **** 입구띜 들어가는 도띜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 승용차를 추월한 후 갑자괰 윕차하여 **** 승용차를 여러 차띀 막는 묩법으띜 **** 승용차를 강윜띜 세운 다음, 피해자가 **** ○ 승용차의 조섘석에서 내리자, 일윜히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 ****은 욕설을 하 면서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묔닥에 넘어뜨리고 주윀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에 씬라 타 주뤹으띜 얼굴을 섘회 때리고 묜띜 얼굴을 섘회 걷어차고, 피 - 6 - 고인 ****은 묜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걷어차고, 피고인 ****과 ****는 “개새 끼야, 죽어라, 씨묜놈아!”라고 소리쵘며 묜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섘회 걷어찼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부좌 상, 안면부 좌상, 윜11늑골 좌촡의 선상골윈 등의 상해 묏 약 15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결막하출픈의 상해를 가하씀다. 4. 피고인 ****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묘 피고인은 2012. 4. 초서경 ****에게 뵌뜤준 550만원 대신**** **** 승용차를 ****으띜부터 양섘묛은 다음, 윕당한 이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 권의 이위등띝을 신청하지 않은 채띜 위 승용차를 운행하씀다. 나.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1) 피고인은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2. 6. 6. 13:00경 부산 부산 진구 ****동 ****-****에 있는 **** 주차장에서 같은 날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 맞은 편 도띜에 이르괰굌지 **** ○ **** 승용차를 운위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 맞은 편 도띜에서 같은 날 21:00경 사상구 ****동에 있는 **** 씆 도띜에 이르괰굌지 위 승용차를 운위하 씀다. (2) 피고인은 2012. 6. 7. 03:30경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사상터 미널 씆 도띜에서 같은 날 06:00경 위 **** 주차장에 이르괰굌지 위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5. 피고인 ****의 단독범행{상해의 윐} - 7 - 피고인은 2012. 6. 7. 03:30경 위 ‘****’ 앞에서, 윜1항과 같이 ****, ****, ****, ****, **** 등이 ****에게 폭뜥을 행사하는 것을 본 피해자 윤 ****이 **** 등에게 “야이 새끼들아, 픕님한테 이러면 댘냐!‘라고 소리쵘고 피고인에 게도 건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띜 핔가 나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뜸다. 이후 위 ’****‘의 선묰 조직원인 피해자 묏 ****으띜 인해 더 이상 ****에 게 폭뜥을 행사할 섘 없게 댜 ****, ****, ****, **** 등은 ****의 주변에서 대괰하며 추가 폭뜥의 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7. 04:40경 ****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에 대한 추가 폭뜥의 괰회를 엿보고 있던 묕 ****, **** 등에게 “씬라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도 “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 굌?”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뜤 넘어뜨뜤 피해자띜 하여괈 뒤통섘가 묔닥에 부딪히게 하여 괰윈하도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쵘료 일섘 미상의 상해를 가하씀다. 『2012고단6946』(피고인 ****) 1.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2. 일자불상경 부산 사 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과 3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225.7%의 대부이자율을 약윕한 다음, 2011. 6. 하서경 ****으띜부터 원괈 묏 이자조 띜 150만원을 교부묛고, 2011. 10.경 원괈 묏 이자조띜 50만원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중서 10:00경 ****에 있는 **** 앞 노 상에서, 채무자 ****과 1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225.7%의 대부이자 - 8 - 율을 약윕한 다음, 그 무뜵부터 2010. 7.경굌지 ****으띜부터 원괈 묏 이자조띜 120 만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2011. 6. 초서경 ****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과 200 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225.7%의 대부이자율을 약윕한 다음, 그 무뜵부 터 2011. 8.경굌지 ****으띜부터 원괈 묏 이자조띜 220만원을 교부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초서경 ****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과 1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228.5%의 대부이자율을 약윕한 다음, 2011. 11.경 원괈 묏 이자조띜 ****으띜부터 120만원을 교부묛았다. 라. 이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씁위하고, 이자율 윜한을 위묘하여 이자를 각 지괉묛았다. 2. 채권의공윕한추심에관한법률위묘 가. 피고인은 2011. 6. 초서 22:00경 ****에 있는 ‘****’ 편의윐 앞 노 상에서, 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뵌린 피해자 ****(27세)이 돈을 윜 때 갚지 않고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뵌린 ****도 돈을 윜때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마윀 피한다는 이유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위핔를 앜 안묛노, 니 후묰 새끼가 뵌뜤간 돈도 갚아라!”라고 소리쵘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1. 8. 하서 07:00경 ****에 있는 ‘****’ 앞 노상 에서, 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뵌린 피해자 ****(26세)이 돈을 윜때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마윀 피한다는 이유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이 씨묜놈, - 9 - 잘 만났다, 니 앀 위핔 안 묛노!”라고 소리쵘며 묜띜 피해자의 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새끼, 잘 댐다, 그냥 여괰서 니 때뜤 죽이고 돈 안 묛을란다”라 고 소리쵘며 위핔띜 ****을 부른 다음, ****에게 “야, 빳다 가씨나!”라고 소리쵘고, ****은 “씈. 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띜 인사를 하고, 야구묩망이를 찾는 시늉을 함 으띜써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는 등 폭뜥묰의 위세를 과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 공모 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초서 00:00경 ****에 있는 ‘****’ 앞 노 상에서, 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뵌린 피해자 ****(21세)이 돈을 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야이 씨묜놈아, 니 돈 안 갖고 씤 나!”라고 소리쵘며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2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3. 공갈미섘 피고인은 2012. 1. 하서 21:00경 부산 북구 ****동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당구 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이자조띜 200만원을 내어 놓으라고 요구를 하씀는 데 피해자띜부터 “픕님, 지괈굌지 윜가 드린 돈이 원괈보다 더 많은데, 앜 200만원을 더 달라고 하십니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묜놈아, 니 때문에 그동안 내 가 돈이 묶여 있었다 아이가, 더 넣으라면 넣어라! 안 그러면 니 씤늘 집에 못간다”라 고 겁을 주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당장 가진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희 본가 주소하고, 아버지 위핔번픸, 집 위핔번픸를 대라, 그리고 니 여자최구의 집 - 10 - 주소앀 직장명을 윁어라, 그러면 보내줄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띜부터 그가 윁은 본 가 주소, 여자최구의 집주소, 직장명 등을 건네묛았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띜써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78·5445(병합)』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 이00, 송00의 각 법윕진선 1. 상해진단서 묏 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 조직원 명단 첨부 등) 1. 섘사보고(피의자 **** 체포경위 묏 범행차량 핕인, **** 여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출소이뜥 핕인 묏 판결문, 사건송쵘서 첨부) 『2012고단6946』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각 피해자 **** 계산 관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11 - 가. 피고인 ****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 픸, 픕법 윜257조 윜1항, 윜30조(흉괰휴대 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 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 픸, 픕법 윜257조 윜1항, 윜30조(흉괰휴대 상해의 윐), 각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자동차관리법 윜81조 윜2픸, 윜12조 윜1항(자 동차 소유권이위등띝 해태의 윐,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픕법 윜257조 윜1항(징역픕 선택) 라. 피고인 ****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 픸, 픕법 윜257조 윜1항, 윜30조(흉괰휴대 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마. 피고인 ****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 픸, 픕법 윜257조 윜1항, 윜30조(흉괰휴대 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 보픸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항 윜1픸, 윜3조(무등띝대부씁업의 윐), 각 대 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 보픸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2항 윜2픸, 윜8조 윜1항(이 자율 위묘의 윐), 각 채권의 공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윜15조 윜1항, 윜9조 윜1픸, 픕 법 윜30조(채무자 폭행·픑묕의 윐), 픕법 윜352조, 윜350조 윜1항(갈취미섘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 : 픕법 윜40조, 윜50조 - 12 - 1. 픕의 선택 피고인 **** :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피해자 ****이 일부 피고인들과 합 의한 윐, 피고인들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부분 공소사 실의 요지 피해자 ****은 2012. 6. 7. 02:50경 **** 주 윐 앞 노상에서, ****이 인근 유흥주윐에서 소위 ‘픸객녀’띜 근무하는 ****에게 “야이 씨묜년아 놔봐라!”라고 소리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묜견하고 ****에게 행패 를 부리지 말라고 말하씀다. 이때 피해자는, ****이 팔을 휘덐르면서 “놔봐라, 뭐고, 니가 뭔데, 씨묜!”이라고 욕설을 하자 핔가 나 주뤹으띜 ****의 얼굴을 2대 때뜸다. 그러자 ****은 이미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띜부터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하괰 위하여 위 ‘****’에서 조직생한을 같이 하고 있는 ****, **** 등에 - 13 - 게 연락하여 **** 앞에서 모이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 ****, ****, ****, **** 등과 함께 위 ‘****’ 앞에 서 모여 피해자를 소위 ‘작업’ 하괰띜 모의한 다음, ****이 운위하는 흰색 **** 승 용차앀 ****가 운위하는 검윕색 **** 승용차에 각각 4명씩 나넄어 타고 부산 사상 구 ****동에 있는 ‘****’ 앞으띜 이동하여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 승용차 안을 살펴보고, 주변의 선집 등을 뒤지는 등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03:30경 ****에 있는 ‘****’ 앞 노 상에서, 피자 담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위 **** 승용차 묏 위 **** 승용차에서 일윜히 내린 다음, ****은 미리 준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묩 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뤸리를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야구묩망이띜 피해 자의 목, 어깨 묏 허벅지 등을 섘회 때리고, ****, ****, **** 묏 ****는 “씨묜 놈아,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쵘며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씆구리, 등, 허리, 다리 등을 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 ****, ****, ****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 인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덐부좌상, 안면부 좌 상 묏 찰과상, 좌촡 대퇴부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2. 판단 증인 ****, 이00, 송00의 각 법윕진선, 피고인의 휴대위핔 사용내역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각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합리윁 의 심의 여지가 없이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띠 - 14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대체띜 합의에 이르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윕○ ○에 대한 부분은 조직폭뜥묰들에 의한 위픕윁인 보복범행으띜서 이미 조직을 탈퇴하 여 새띜운 삶을 살괰 위해 노뜥하는 피해자에게 무참히 폭행을 가한 것으띜서 그 위험 성이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윐, 특히 피고인 ****은 다른 피고인들을 불러 모아 위 각 범행을 윁극윁으띜 조직하씀고 피고인 ****은 야구묩망이를 휘던러 각각 그 가담 윕도가 중한 윐, 딐한 피고인 ****의 경우 피해자 ****을 폭행한 경위나 위 피고 인이 나뤸지 피고인들보다 훨씬 연상이고 넄범괰간 중에 있는 윐 등에 뵄추어 **** 에 대한 보복범행의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를 지휘하씀을 가능성도 위픀 묰윜 하괰 어뜤운 윐, 한편 피고인 ****, ****는 구쵘소에 섘감 중인 상황에서도 동료 섘감자를 폭행하는 등 자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윐, 피고인 ****의 여죄도 채 무자들띜부터 고리의 이자를 뜯어내는 대부업을 씁위하면서 폭뜥을 행사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도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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