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736인천지방법원 1심2008-04-29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연인을 폭행·감금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두 차례 강제로 끌고 갔으며, 무면허 운전과 주거침입·절도, 흉기 협박까지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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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736 폭행상해 사건(2008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91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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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23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같은 날 오후에는 폭행으로 반항할 힘을 잃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OO지역까지 운전해 가서 다음 날 오후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가두었습니다.
  •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07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2008년 2월 3일부터 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2008년 1월 29일 새벽에는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겁을 준 뒤 미리 대기시킨 차에 태워 OO지역으로 끌고 가 결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 2008년 2월 5일에는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해 예금통장 3권, 안경, 옷가지 등을 훔쳤습니다.
  • 2008년 2월 9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끌고 갈 마음으로 경비실에 있던 과도(길이 약 1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차에 태워 OO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헤어진 피해자에게 상해와 감금을 가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끌고 갔으며, 무면허 운전, 주거침입과 절도, 흉기를 이용한 협박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판결 전에 구금되어 있던 67일이 형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운전면허 조회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상해죄에 해당하고, 폭행으로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차에 가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간 행위는 두 차례 모두 결혼 목적 약취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허가 없이 차를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으로, 열쇠로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주거침입과 절도로 판단되었습니다.
  • 과도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겁을 준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협박)으로 더 무겁게 다루어졌습니다.
  • 여러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루어져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고, 판결 전 구금일수 67일을 형기에 넣었습니다.

핵심 정리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폭행과 감금을 시작으로 무면허 운전, 강제 약취, 주거침입·절도, 흉기 협박까지 이어진 반복적인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집요한 접근과 위협이 얼마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며, 여러 죄를 저질러도 하나의 재판에서 합쳐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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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죄명 경합
  • 흉기(과도) 이용 협박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감경 사유1건
  • 구금일수 산입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73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2008고단1222(병합) 기등협박) 나. 결혼약취 다. 절도 라. 주거침입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상해 사. 감금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사법연수생 판 결 선 고2008.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1. 상해 피고인은 2007. 4. 23. 13:30경 ****에 있는 **** 202호에서 피해자 ****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때부터 다음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및 우측 대퇴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 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07. 4. 23. 15:00경 위 **** 앞에서 제1항과 같이 구타하여 반항 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코란도 자동차에 태운 다음 충남 부여군 ****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다음 날 15: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 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7. 4. 23. 10:00경 **** 도로에서 부터 ****을 경유하여 2007. 4. 24. 17:00경 ****에 있 는 **** 정문 건너편 도로까지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 였다. 4. 2008. 1. 29.자 결혼약취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07. 4.경 위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헤 어진 피해자 ****와 결혼을 하기 위하여 부천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충남 부여로 강 제로 끌고 가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9. 03:3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사촌오빠 차 - 3 - ○○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목덜미를 잡 아 넘어뜨리고 "너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지 마라. 여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라 고 겁을 준 후, 미리 대기해 놓은 옵티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남 부여읍에 있 는 ****으로 출발함으로써 결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08. 2. 5. 09:00경 ****에 있는 피해자 ****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고, 안방 화장 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 3권, 검정색 안경 1개, 티셔츠와 바지 6점 등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08. 2. 9.자 결혼약취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약취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결혼할 목 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충남 부여로 끌고 가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9. 05:00경 ****에 있는 ****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오피 스텔 경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9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경비원은 이미 내가 죽였으니까 아무 소용없다. 허튼 짓 마라. 입 다물고 조 용히 있어라"며 겁을 준 후, 피고인이 운전해 온 ****에 피해자를 태우 고 부여로 출발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한 후 결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8. 2. 3. 18:00경 ****에 있는 피 - 4 - 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을 거쳐 2008. 2. 9. 09:20경 충남 부여 군 ****에 이르기까지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1조(각 결혼 목적 약취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결혼을 위한 약취죄,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 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5 -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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