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흉기(회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에 가담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했으며,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절도 및 습득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고, 피고인 D은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여 장물을 취득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671 폭행상해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외 2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9일 새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서로 다른 폭력조직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전화 통화 중 욕설로 시비가 붙어 양측이 모여 말다툼을 벌였다.
- 같은 날 06:43경 피고인 A은 일행들과 함께 회칼, 쇠파이프 2개,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미리 준비해 소지한 채 상대편과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상대방이 떨어뜨린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E(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19세), G(19세), H(17세)를 각각 폭행했다.
- 한편 피고인 B은 2013년 2월 초순경 OO지역의 한 대형마트 8층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충전을 위해 꽂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했다.
- 피고인 B은 2013년 2월 19일 새벽 OO지역의 한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고 가져가 횡령했다.
- 피고인 B은 여자친구인 피고인 C, R와 함께 2013년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OO지역의 한 감성주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 20대(시가 합계 1,960만 원 상당)를 절취했다.
- 피고인 D은 2013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R가 훔친 갤럭시S, 아이폰4S 등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주고 매입하면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폭력조직 간 충돌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상대방을 폭행·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절도 및 습득물 횡령 혐의로, 피고인 D은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이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행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흉기를 휴대해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B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간 절도 행위와, 습득한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점유이탈물횡령 행위가 모두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D이 R가 훔친 휴대전화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매입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C은 공동절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이가 어리고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고, 피고인 B과 D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조직 간 충돌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행·상해, 휴대전화 절도 및 습득물 횡령, 장물취득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다뤄진 사례다. 법원은 각 범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면서도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폭력행위와 재산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흉기 휴대 (회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 다중폭행 (피해자 3명 이상)
-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
- 피고인 A: 피해자 O와 합의, 반성
- 피고인 B: 초범, 피해자 T 등과의 합의, 반성
- 피고인 D: 구체적 감경사유 명시 없음
- 피고인 C: 우발적 가담, 장물 처분 미관여, 반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