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2671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은 흉기(회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에 가담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했으며,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절도 및 습득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고, 피고인 D은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여 장물을 취득했다.

피고 A: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피고 D: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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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671 폭행상해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외 2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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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9일 새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서로 다른 폭력조직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전화 통화 중 욕설로 시비가 붙어 양측이 모여 말다툼을 벌였다.
  • 같은 날 06:43경 피고인 A은 일행들과 함께 회칼, 쇠파이프 2개,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미리 준비해 소지한 채 상대편과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상대방이 떨어뜨린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E(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19세), G(19세), H(17세)를 각각 폭행했다.
  • 한편 피고인 B은 2013년 2월 초순경 OO지역의 한 대형마트 8층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충전을 위해 꽂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했다.
  • 피고인 B은 2013년 2월 19일 새벽 OO지역의 한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고 가져가 횡령했다.
  • 피고인 B은 여자친구인 피고인 C, R와 함께 2013년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OO지역의 한 감성주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 20대(시가 합계 1,960만 원 상당)를 절취했다.
  • 피고인 D은 2013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R가 훔친 갤럭시S, 아이폰4S 등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주고 매입하면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폭력조직 간 충돌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상대방을 폭행·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절도 및 습득물 횡령 혐의로, 피고인 D은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이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행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흉기를 휴대해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B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간 절도 행위와, 습득한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점유이탈물횡령 행위가 모두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D이 R가 훔친 휴대전화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매입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C은 공동절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이가 어리고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고, 피고인 B과 D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조직 간 충돌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행·상해, 휴대전화 절도 및 습득물 횡령, 장물취득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다뤄진 사례다. 법원은 각 범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면서도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폭력행위와 재산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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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흉기 휴대 (회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 다중폭행 (피해자 3명 이상)
  •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 피해자 O와 합의, 반성
  • 피고인 B: 초범, 피해자 T 등과의 합의, 반성
  • 피고인 D: 구체적 감경사유 명시 없음
  • 피고인 C: 우발적 가담, 장물 처분 미관여, 반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671·2013고단3140(병합)·2013고단3249(병합) (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 괴등)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장물취득 아. 특수절도 자. 절도 차.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1.가.나.라. A 마.바.사. 2.아.자.차. B 3.아. C 4.사. D 검 사한상윤, 최종경, 이세진(기소), 김미선(공판) - 2 - 변 호 인변호사 조재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규철(피고인 B,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 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 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671』 E, F, G, H는 울산 지역 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의 조직원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 들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I, J, K, 피고인 A, L, M, N은 지역 내 또다른 폭력조 직인 신목공파의 조직원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E 과 K은 2013. 5. 9. 02:00경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가 생기 자 양측 일행들이 ****에 있는 **** 건물 앞길에 모여 말다 툼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 3 - ■ 피고인 A, I, J, K, L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은 I, J, K, L와 함께 2013. 5. 9. 06:43경 ****에 있는 **** 건물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칼날길이 불상)과 쇠파이프 (길이 약 1m, 지름 약 3cm) 2개를 들고 위 E, F, G, H와 대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I과 K은 각각 쇠파이프를 위 E, F, G, H에게 휘두르고, J은 위 회칼 을 손에 들고 위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상대방이 떨어뜨린 야구방망이를 위 E, G에게 휘두르고, L는 위 E, F, G, H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쇠 파이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G(****), H(****)를 각 폭행하였다. 『2013고단3140』 ■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0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에 있는 **** 앞 사거리 교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O(68세)가 운전하는 ****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 4 -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480,85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3249』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 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에 있는 ‘****(고등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피고인 C은 위 B의 여자 친구이고, R는 ****에 있는 ‘****’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D은 ****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고, 피고인 A 은 무직이다. 1. 피고인 B, 같은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와 함께 ****에 있는 ‘S’ 감성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 정 다수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등의 이유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들의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2. 15. 02:00~0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T이 친구들과 술 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C과 R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0. 02:00~04:0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60만 원 상 - 5 - 당하는 20개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02. 초순경 ****에 있는 ‘****’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충전을 하고자 꽂아 둔 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0만 원 상당하는 흰색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에 있는 ‘****’ 앞길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시가 8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 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21:00~22:00경 ****에 있는 ‘S’ 감성주점 맞 은편에 있는 ‘****’ 편의점 앞길에서 R가 위 1.항과 같이 훔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갤럭시S 등 휴대전화기 3대를 제시하자 장물인 정을 알면서 현금 30 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월 말 21:00~22:00경 위 ‘****’ 편의점 앞길에서 R가 위 1. 항과 같이 훔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갤럭시S 등 휴대전화기 5대를 제 시하자 장물인 정을 알면서 현금 7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 21:00~22:00경 ****에 있는 ‘****’ - 6 - **** 앞길에서 R가 위 1.항과 같이 훔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아이폰4S 를 제시하자 장물인 정을 알면서 현금 19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월 중순 01:00경 ****에 있는 ‘****’ 앞길에서 R가 위 1.항과 같이 훔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갤럭시노트1 등 휴대전화기 5대를 제시하자 장물인 정을 알면서 합계 54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월 초순 00:30경 ****에 있는 ‘****’ 후문에 서 R가 위 1.항과 같이 훔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갤럭시S3를 제시하자 장물인 정을 알면서 현금 1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2671』 1. 피고인 A, E, F, G, H, I, J, K, L, M의 법정 진술 『2013고단3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V, O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3고단32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7 - 1. 000, 000, T, 000,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00, 000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 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 8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피해자 O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초범인 점, 피해자 T, 000, 000, 000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징역 6월,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 고, 장물을 처분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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