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2노1208서울고등법원 2심1972-12-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면도칼로 "왕"자 모양을 그어 상처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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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1208 폭행상해 사건(1972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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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5월 24일 오후 9시경, 청주시 OO여인숙 5호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같은 사람의 가슴에 면도칼로 "왕"자 모양을 그어 상처를 입힘.
  • 이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음.
  • 원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 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면도칼로 "왕"자 모양을 그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상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상해가 이루어진 점이 명확함.
  • 상처의 정도가 "왕"자 모양을 그은 정도로 심하지 않음.
  •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상해를 허락한 것으로 보임.
  • 형법 제24조에 따라 승낙에 의한 법익 침해는 처벌 대상이 아님.
  •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령 위반임.
  •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상해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상처를 입힌 행위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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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승낙에 의한 법익훼손으로써 벌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27고합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연필깎기 칼 2개(증제1호)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72.5.24. 21:00경 청주시 ○○여인숙 5호실에서 공소외인의 부탁으로 면도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왕"자 모양을 그어 상해를 입혔다는 점은 무죄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을 통하여 종합 검토하니 이사건 공소사실중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벌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마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사실을 빼고 제2사실의 모두 일자를 "1972.5.26."로 고치고, 증거 중 검사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빼는 외에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조, 제42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소년법 제2조, 제54조, 형법 제57조, 제48조 제1항 1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72.5.24. 21:00경 청주시 ○○여인숙 5호실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의 부탁으로 연필깎기 면도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왕"자 모양을 그어 같은 사람에게 전흉부열상을 입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각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검사 작성의 참고인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인 공소외인의 부탁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상해를 입힌 것이고, 그 정도는 "왕"자 모양을 그은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임이 뚜렷하여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최규봉 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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