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63노38서울고등법원 2심1963-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노38 폭행상해 사건(1963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12월 26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구타함
  •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명예도 훼손됨
  • 피해자가 혼인 중인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짐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구타를 가함
  • 원심에서는 형법상 폭행치상죄로 다뤄졌으나,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
  •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형 집행은 3년간 유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다중의 힘을 이용한 상해가 사회질서 문란이나 사회적 불안을 반드시 일으켜야 처벌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그런 조건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사회질서 문란이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임
  • 원심이 형법의 폭행치상죄만 적용한 것은 법률 적용에 착오가 있었음
  • 피해자가 퍼뜨린 부적절한 소문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훈계 목적으로 구타한 점 인정
  • 피고인들이 순진한 농부이고 초범인 점, 사회풍기 유지 의도 등이 양형에 참작됨
  • 법원은 구금일수를 형에 포함시키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형을 다소 완화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했으며, 법원은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고 처벌했다. 다중의 힘을 이용한 상해는 사회적 불안 조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케 할 것까지를 그 요건으로 하는지의 여부

【피 고 인】 박금배 외 6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63고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단 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한다.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 박금배, 동 김기순, 동 박호민의 공소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이유의 판단) 이 사건 공소이유는 따로 덧붙인 검사 및 피고인 박금배, 김기순, 박호민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공소이유서에 쓰여진 것과 같으며 검사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의 범죄를 저질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자들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붙이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형법의 폭행치상죄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이 있고 둘째, 피고인등은 이 사건 뒤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이나 또는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관용으로서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의 양형(가,나,다 피고인에 각 징역 10월, 라,마,바,사 피고인에 각 8월, 나,다,라 피고인에 각 2년 집행유예)은 심히 부당하다라고 함에 있고 다음 피고인 박금배, 김기순, 박호민 등의 각 공소이유의 요지는 피해자 황윤구는 자기가 혼인기에 있는 공소외 박정희, 이선녀, 박옥선, 최선옥등 여러 처녀들과 정교관계가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풍문을 퍼뜨려 양가의 요조 숙녀들의 명예에 심한 타격을 주는 경솔한 언동을 하였으므로 위 박정희의 당숙인 피고인 박금배와 역시 친척이 되는 피고인 박호민, 동 김기순과 피고인등은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장시간 주의시키면서 간간이 1,2번씩 구타하게 된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순박하고 명랑한 고장의 사회풍기를 이룩하려는 동기와 인보상조의 정신에서 이루어진 일일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모두 순진한 농부요 초범자이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나 가혹하여 부당한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등의 소위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의 법취지로 보아 일반형법을 적용함은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1962.12.26.에 일어난 일이고 위 법률은 그보다 앞선 1962.7.14.에 법률 제1108호로 개정 공포시행되었으니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케 한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마땅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즉 검사의 공소이유중 일부표현에 착오가 있기는 하나 여기에 형법을 적용하여 다스린 원심판결은 분명히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공소는 결국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형부당이라는 검사의 공소 또한 이유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동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 박금배, 김기순, 박호민의 공소는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피고인등의 당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에 설시된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원용한다. (법률적용) 피고인등에 대한 판시소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동법 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제반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제1항 제3호를 각 적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등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양형의 조건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동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백종무 김덕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