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백종무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8.8%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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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무죄1(20%)일부승1(20%)원고패2(40%)
64나1576·서울고등법원·1965-07-15
원래 소유자의 인감을 사용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64나902·서울고등법원·1965-06-09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63노38·서울고등법원·1963-06-12·폭행상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집유
1년 집유 3년
63노26·서울고등법원·1963-05-08·상해
피고인이 산신풀이 중 생후 2개월 아기에게 화상을 입힘.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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