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3노26서울고등법원 2심1963-05-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산신풀이 중 생후 2개월 아기에게 화상을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노26 상해 사건(1963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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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11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산신풀이라는 굿을 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남자 아기에게 화상을 입힘.
  • 아기는 화로불에 왼쪽과 오른쪽 전신, 발가락, 손가락 등에 1도에서 3도 화상을 입었고, 이후 쇼크로 심장마비가 발생해 사망함.
  • 아기의 부모는 굿이 끝난 후 아기를 데려가 잠을 재우려 했으나 피고인은 아기를 자신의 방에 재웠고, 다음날 새벽 아기가 이미 숨진 상태였음.
  •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아기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측은 산신풀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거나 온돌 과열, 또는 다른 사람의 과실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과실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함.
  •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기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산신풀이를 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화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구체적인 방법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해치사죄를 판단하려면 피고인이 어떻게 상해를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상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산신풀이라는 굿 자체로 상해와 사망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 여러 증거와 진술, 감정서를 종합했으나 피고인이 아기의 사망 원인이 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
  • 원심판결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아기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행위와 아기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상해치사죄는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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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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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해치사사건에 있어서의 상해사실의 특정

【피 고 인】 김정례 【공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62고197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이유의 판단) 이 사건 공소이유는 뒤에 따로 덧붙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각 공소이유서에 쓰여진 것과 같은 바 피고인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1962.11.3. 산신풀이 기도가 끝나자 하오 10시경 피해자인 어린이를 데리고 주인집 안방에 갔다가 다시 11시 반경 본인의 방에 갔다가 재운 후 그 부모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라고 재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인 방에 재웠던 바 그 다음날 새벽 2시경 아이를 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을 뿐이고 본인이 그 아이에게 불로서 화상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상을 가하였다 하여 이를 상해치사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함에 있고 변호인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은 산신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든 또는 온돌의 과열로 인한 것이라고 보든, 혹은 피고인의 내연의 부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든간에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과실치사로 인정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해치사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함에 있고 둘째, 이 사건의 일건기록을 통하여 보면 피해자의 사인이 화상이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어떠한 소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가에 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산신풀이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막연하게 판시한 원심판결은 사실의 오인 내지는 증거에 의거하지 아니한 판결로서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적시하고 있는 여러 자료에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당원의 현장검증의 결과와 각 증인신문조서를 종합하여 일건기록을 뒤져본 바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나머지 공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여지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5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무당인 바 1962.11.4. 오후 6시 30분경부터 8시경까지의 사이에 피고인이 거처하고 있는 집에서 공소외 김복수의 장남인 생후 2개월(1962.9.13.생)인 남자 어린아이에게 산신풀이 굿을 해주어야 오래 산다고 권하여 위 김복수 내외는 돌아가서 잠을 자게 하고 그날 오후 8시부터 9시경 사이에 그 아이에게 화로불에 왼쪽 전부에 직경 5센치의 3도, 우측 전부에 직경 4센치의 2도, 좌우 열발가락에 3도 양쪽 발등에 1도 또는 2도, 그리고 양손 열손가락에 2도의 각 화상을 가하여 그 아이로 하여금 오줌을 싸면서 쇼크를 일으켜 심장마비로 치사케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 바 도대체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피고인이 그 원인되는 상해행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하였느냐를 밝혀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그 상해 및 사망원인과 사망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므로 소위 산신풀이라는 굿 자체만으로 통상적으로 상해와 치사의 결과의 발생이 경험법칙상 예측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여러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증인 정도순, 김성곤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같은 사람들이 작성한 소견서 및 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상해의 부위 정도 및 사인의 점은 모두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여도 공소외 김복수의 장남인 그 아이의 사망의 원인이 될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백종무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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