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2노1226대구고등법원 2심1973-02-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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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1226 폭행상해 사건(1973년 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0조, 형법 제36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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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이유 없이 옷을 벗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난동을 부렸다.
  • 당시 피고인A는 소주 1되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전과 3범으로 누범 전과자였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상태를 심신장애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받았다.
  • 검사는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과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술에 취한 상태가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인정해 형을 감경하되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소주 1되를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점을 근거로 심신장애 상태임을 인정했다.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전과 3범인 점과 범행의 죄질을 고려했지만, 심신장애 감경 사유를 적용했다.
  • 검사의 항소 이유인 형량 가벼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누범 가중과 심신장애 감경을 함께 적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과 난동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 상태를 인정해 형을 감경했으나, 누범 가중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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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이태욱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2고합8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전과 3범의 누범전과자로서 그 죄질과 범정에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마땅히 구형대로 징역 2년으로 다스림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년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제반의 정상을 위 양형에 비추어 보면 적정하다고 인정될지언정 결코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으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그 판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공정에서 이건 범행을 취중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서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이건 범행당시 소주 1되를 마셔 취하므로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친사람처럼 옷을 벗고 피투성이가 된 채 마구 날뛰고 다녔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당연히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않은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즉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보태는 것을 제외하면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1의 소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형법 제350조에 같은 제2의 소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형법 제366조에 같은 제3의 소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원심판시 전과는형법 제35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2항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의 제한내에서 각 누범가중을 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심신장애로같은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경을 하는 한편 이상의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범정이 무거운 원심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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