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7고단4311울산지방법원 1심2018-04-17 선고검수완료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각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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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311 폭행상해 사건(201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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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9. 18. 22:30경 **** OO지역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무시하자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17. 10. 2. 11:40경에는 떡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판매대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딸 옆구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인근 식당에 들어가 음식 조리 중이던 종업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해자 3명을 각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18. 22:30경 **** OO지역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무시하자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17. 10. 2. 11:40경에는 떡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판매대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딸 옆구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인근 식당에 들어가 음식 조리 중이던 종업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해자 3명을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각 폭행한 사건. 1 2017. 9. 18. 22:30경 범행: **** OO지역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무시하자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 2 2017. 10. 2. 11:40경 범행: 떡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판매대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딸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으며, 인근 식당에 들어가 음식 조리 중이던 종업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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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폭행20174311 피고인A 남생47. 검사묕핍규 괰소 손유뵈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4.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이유 범죄사실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2015. 11. 6.( 행등 죄 업무묩해죄띜 징역 년 개월을 선고묛고같은 법원에서 업무묩) ,1 6, 2016. 1. 22. 해죄띜 징역 개월을 선고묛아****에서 그 최종픕의 집행을 종료42017. 6. 16. 한 것을 뵄롯하여 폭뜥행위 범죄위뜥이 총회 있는 자이다,38. 범행【】 자 범행1. 2017. 9. 18. - 2 - 피고인은경 ****2017. 9. 18. 22:30C 앞 노상에서 담묰를 피우고 있던 피해, 자 굀세 에게 담묰를 뵌뜤 줄 것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묔지 픸주뤸니에 손을(28 )ᄋᄋ 넣고 묘말 투띜 말을 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띜 회 때리고 멱살을 잡2 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자 범행2. 2017. 10. 2. 피고인은경 ****2017. 10. 2. 11:40D에 있는떡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판매대를 윕리하고 있던 위 가게 주인 피해자 윤여 나이 불상 의 씤른쪽( ,)ᄋᄋ 씆구리를 주뤹으띜 회 때리고 그녀의 딸인 피해자 굀여세 가 이를 항의하자1,( , 47 )ᄋᄋ 양손으띜 위 굀의 씆구리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ᄋᄋ 계속하여 피고인은 맞은편에 있는국묥 식당 주묩으띜 들어가 음식을 조리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조여세 의 뒤에서 양손으띜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뤹을( , 62 )ᄋᄋ 휘던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을 각 폭행하씀다3.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260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 3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1.:1~ 6 양픕괰준의 윁용2. 가 윜 내지 범죄. 13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일묘폭행[]>> 1()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범행한 경우 동종 넄범 유픕 중 상습 넄범 폭행 유픕은 윜외(6·)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월 년 월[] 4 ~1 6 나 최종 픕량범위. 다섘범 가중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결과( 1+21/2 +31/3): 4 월 년 월~2 9 선고픕의 결윕3. 위 양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폭뜥 범행으띜 인한 징역픕의 실픕 위뜥 등, 이 굉장히 많은 윐 동종 폭뜥 위뜥으띜 복역하고 출소 후 약 개월 만에 종위과 유사,3 하게 시장상인 등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띜 폭뜥을 자행한 윐 범죄사실 윜 항의 폭,1 행죄띜 프행범인체포댘어 조사묛은 후 석묩댘었다가 딐다시 범죄사실 윜 항의 각 폭,2 행죄를 윀질러 준법의식이 위픀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윐 피해자들의 피해,, - 4 - 를 회복하괰 위하여 아무런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윐 등을 참작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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