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각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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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311 폭행상해 사건(201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9. 18. 22:30경 **** OO지역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무시하자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17. 10. 2. 11:40경에는 떡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판매대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딸 옆구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인근 식당에 들어가 음식 조리 중이던 종업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해자 3명을 각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18. 22:30경 **** OO지역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무시하자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17. 10. 2. 11:40경에는 떡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판매대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딸 옆구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인근 식당에 들어가 음식 조리 중이던 종업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해자 3명을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각 폭행한 사건. 1 2017. 9. 18. 22:30경 범행: **** OO지역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무시하자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 2 2017. 10. 2. 11:40경 범행: 떡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판매대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딸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으며, 인근 식당에 들어가 음식 조리 중이던 종업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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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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