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 1심2021-10-29 선고검수완료

야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488 폭행상해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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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2. 10. 15:00경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사기그릇을 벽에 던져 파편으로 이마를 맞추고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20만 원 상당 손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2. 10. 15:00경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사기그릇을 벽에 던져 파편으로 이마를 맞추고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20만 원 상당 손괴함.

층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괴. - 일시: 2021. 2. 10. 15:00경 - 장소: 피고인 주거지 앞 - 행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사기그릇을 벽에 던져 파편으로 이마를 맞추고 얼굴·몸통을 때리고 걷어참 - 행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을 내리쳐 액정을 깨뜨림 - 피해: 휴대전화 액정 20만 원 상당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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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731·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 손괴 및 이웃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65·제주지방법원·2022-05-03·2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 집에 들어가 천가방으로 뺨·어깨를 때린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노329·의정부지방법원·2023-04-07·2심·기각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2026-07-22·1심·유죄 (형 선고)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0노3201·창원지방법원·2021-09-3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2심·유죄 (형 선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46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유죄 (형 선고)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82노154·광주고등법원·1982-05-27·2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5고정341·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2노1695·서울고등법원·1973-04-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0노1436·서울서부지방법원·2021-11-18·2심·형량 변경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2노190·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정2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7-02-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노2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04·2심·기각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범행 부인하며 책임 회피
↓ 감경 사유3건
  •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음
  •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짐
  •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폭행 재물손괴20212488 , 피 고 인A 검 사조윤철 괰소이웅희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강프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괈 만 원에 처한다3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프관에서 아래촵 2021. 2. 10. 15:00, 에 살고 있는 피해자 남세 가 촵간소음 문윜띜 찾아앀 항의하자 이에 핔가 나 B( , 55 ), 피해자에게 안 가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괰 그릇을 벽에 던윸 “, ” 사괰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 - 2 - 얼굴과 몸통을 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 가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섘집하괰 위해 휴대위핔를 손에 들고 동씁상 촬 씁하는 것을 보고 손으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위핔를 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 대위핔 액윕을 깨뜨뜤 섘리뵄 만 원 상당이 들도띝 이를 손괴하씀다20.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1. 증인 에 대한 공판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선괰재B 1.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액윕 섘리뵄용() 1. 프장 사진 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장 사진 장3 , 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벌괈픕 선택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벌괈픕 2601 (, ), 366 (,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334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괰 그릇을 던진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 . 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유픕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휴대위핔 . 를 손괴하게 댜 것으띜 이는 윕당묩위 내지 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 판단2. 가 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 , 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 내용을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피고인의 주, 거지 프관문 앞에 사괰 그릇이 깨윸 있던 사진 묏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상처가 묜생 한 사진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할 섘 ,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 있으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피해자는 촵간소음을 이유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괰 , ①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프관문이 열뜤 있었괰 , 때문에 프관문 앞에서 거실에 있는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윐그, ② 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괰 그릇을 던 음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휴대위핔띜 이를 촬씁하뜤고 한 윐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 , , - 4 - 해자의 휴대위핔를 손괴한 행위가 윕당묩위 내지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 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만 원 이하 1,05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촵간소음을 이유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괰 그릇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위핔띜 촬씁하뜤고 하자 휴대, 위핔마윀 손괴한 것으띜 범행 경위 묏 내용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 . 뜥 범행으띜 여러 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 하고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에서 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뜥을 괰울이지 않고 범행을 모덐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 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섘 없다. . 다만 피해의 윕도가 뵄교윁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범행이 다소 우묜윁으띜 윀 , , 질러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윕신윁인 문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윀지른 일부 , 원인이 댘었다고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 , , , ,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판사 굀재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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