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41 폭행상해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7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30일 낮 12시 16분경, OO지역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A(70대 여성)가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손님 C(20대 여성)에게 시동을 꺼달라고 요구했다.
- 이에 C은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A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을 해줄 것이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공연히 A를 모욕했다.
- 이 말을 들은 A는 화가 나 C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했고, 뒤이어 주차장으로 내려온 C의 연인 B(20대 남성)가 C과 함께 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B의 옷을 여러 번 잡아당겨 폭행했다.
- 그러자 B도 차를 가로막고 있는 A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A를 폭행했다.
- 이 사건으로 A와 B는 폭행 혐의로, C은 모욕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A 측은 자신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A(70대 여성)가 손님 C(20대 여성)로부터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는 모욕적 발언을 듣고 화가 나 C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B의 옷을 잡아당긴 반면, B도 A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친 사건이다. A와 B는 폭행 혐의, C는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고, A 측은 현행범 체포나 정당행위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A는 벌금 100만 원, B는 벌금 70만 원, C는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A이 C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가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는지 살폈다. 현행범 체포가 인정되려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C은 차를 주차해 둔 채 엘리베이터에 탔고 언젠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A은 C의 모욕적 발언에 분개해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일 뿐, 체포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B의 옷을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서도, A은 주차장에 CCTV가 있다는 사실과 C이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증거인멸 염려가 없었다고 봤다.
- 법원은 A이 분노한 감정에서 C에게 사과를 받아내려고 차량을 가로막았고, B이 차에서 나오게 하려고 물리력을 쓰자 이에 맞서 폭행한 것으로 보아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A와 변호인의 현행범 체포·정당행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심한 모욕을 했다 하더라도,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면 정당행위나 현행범 체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모욕적 발언을 한 쪽도 벌금 150만 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고, 폭행에 가담한 양쪽 모두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먼저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 A: 반성 없음
- 피고인 B: 고령 피해자 상대 폭력
- 피고인 C: 심한 모욕, 진정한 반성 의문
- 피고인 A: 초범, 상대방 모욕에서 비롯
- 피고인 B: 책임 인정 및 반성, 초범, 경위 참작
- 피고인 C: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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