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고정341창원지방법원 1심2025-10-30 선고검수완료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피고 A: 벌금 100만원피고 B: 벌금 70만원피고 C: 벌금 1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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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41 폭행상해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7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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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30일 낮 12시 16분경, OO지역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A(70대 여성)가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손님 C(20대 여성)에게 시동을 꺼달라고 요구했다.
  • 이에 C은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A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을 해줄 것이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공연히 A를 모욕했다.
  • 이 말을 들은 A는 화가 나 C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했고, 뒤이어 주차장으로 내려온 C의 연인 B(20대 남성)가 C과 함께 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B의 옷을 여러 번 잡아당겨 폭행했다.
  • 그러자 B도 차를 가로막고 있는 A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A를 폭행했다.
  • 이 사건으로 A와 B는 폭행 혐의로, C은 모욕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A 측은 자신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A(70대 여성)가 손님 C(20대 여성)로부터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는 모욕적 발언을 듣고 화가 나 C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B의 옷을 잡아당긴 반면, B도 A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친 사건이다. A와 B는 폭행 혐의, C는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고, A 측은 현행범 체포나 정당행위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A는 벌금 100만 원, B는 벌금 70만 원, C는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A이 C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가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는지 살폈다. 현행범 체포가 인정되려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C은 차를 주차해 둔 채 엘리베이터에 탔고 언젠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A은 C의 모욕적 발언에 분개해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일 뿐, 체포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B의 옷을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서도, A은 주차장에 CCTV가 있다는 사실과 C이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증거인멸 염려가 없었다고 봤다.
  • 법원은 A이 분노한 감정에서 C에게 사과를 받아내려고 차량을 가로막았고, B이 차에서 나오게 하려고 물리력을 쓰자 이에 맞서 폭행한 것으로 보아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A와 변호인의 현행범 체포·정당행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심한 모욕을 했다 하더라도,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면 정당행위나 현행범 체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모욕적 발언을 한 쪽도 벌금 150만 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고, 폭행에 가담한 양쪽 모두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먼저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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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A: 반성 없음
  • 피고인 B: 고령 피해자 상대 폭력
  • 피고인 C: 심한 모욕, 진정한 반성 의문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초범, 상대방 모욕에서 비롯
  • 피고인 B: 책임 인정 및 반성, 초범, 경위 참작
  • 피고인 C: 동종 전과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341 가. 폭행 나. 모욕 피 고 인1.가. A 2.가. B 3.나. C 검 사김선태(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10. 3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 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은 **** D에 있는 ‘E’ 지하 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연인 관계로 ‘E’ 지하 주차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4. 7. 30. 12:16경 위 ‘E’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 안에 탑승 해 있다가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A(여, 70대)으로부터 시동을 꺼줄 것을 요구받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을 해줄 것이냐, 우 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20대)으로부터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남, 20대)이 주차장으로 내려와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 A(여, 70대)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 3 -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녹음한 녹음파일 및 휴 대폰 영상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C, B(이하 성명으로만 지칭)에 대한 각 행위는 현행범인 의 체포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 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① 먼저 피고인 A이 C의 손목을 잡아당긴 것이 현행범체포에 해당하는지 본 다. C이 피고인 A에게 한 모욕적인 말은 주변에 있던 피고인 A의 동료 주차관리원 등 이 직접 들었고, C은 차량을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서 언젠 가는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더라 도 피고인 A은 C과 시비가 붙고 C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그에 분개하여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인다. C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② 다음으로 B의 옷을 잡아당긴 행위가 현행범체포나 다른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본다. 피고인 A은 주차관리원으로서 사건 현장인 지하주차장에 CCTV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이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상 황도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이 목격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A과 C - 4 - 이 주고받은 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분노의 감정에서 C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 기 위한 목적으로 B과 C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고, B이 피고인 A을 차량 앞에서 나 오게 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자 그에 대항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은 피고인 A과 몸싸움 도중 피고인 A에게 움켜잡고 있는 옷을 풀고 경찰에 빨리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당시 상황과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 어 보면, B에 대한 행위 역시 현행범체포나 다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과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피고인 A] 아무리 젊은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어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어 보인 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상대방의 심한 모욕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고령인 피해자 A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직접적인 싸움의 당사자는 아니고 피해자 A이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의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한 점, 이 법정에서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 서고 있어 과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과 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판사김세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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